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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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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45805-000 공고일시  2025/02/17 09:30
공고명 『노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 광명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공고담당자 이송이(☎: 02-2680-260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0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3-04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04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3/04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37,900,000 원
   
추정가격
852,636,364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명시 공고 제2025-481호


『노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노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광명시 재무관



1. 사업집행계획

   가. 사업명 : 노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나. 사업시행기관명 :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정수과

   다. 사업비 : 금937,9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바. 가격입찰예정시기 : 2025년 3월중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가격입찰예정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광명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1]과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수도법 시행령』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라.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2. 가,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공동도급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5. 3. 4.(화) (09:00~16:00)

          ※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② 제출장소 :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정수과

                     [광명시 범안로 777-21(노온사동) 노온정수장]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①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공문 1부(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②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참여의향서 6부

             (별권,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5부)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엔지니어링참여의향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와 제38조, 제40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9호)』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88.64점 이상을 득한 업체(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가.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②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④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관계 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해야 하고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업무중복도의 경우 CEMS자료(승인, 미승인포함)로만 평가하므로 증빙서류는 CEMS자료, 과업중지중 공문이외에는 평가서에서 제외하며,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CEMS 조회 내역, 제출받은 평가 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상이 할 시 오류·누락으로 간주하여 해당기술인은 0점 처리한다. 단  CEMS 등록 발주청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및 참여기술인 명단)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정수과 시설관리팀(02-2680-6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광명시에서 발주한 「광명시 노온정수장 기술진단」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광명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1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시설의 구분

장비명

종류 또는 측정범위

수량

보유수량

정수장

탁도계

 0 ∼ 10NTU

2대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2대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식

1조

 

슬러지농도계

디지털식

1대

 

수압계

연속식

2대

 

유량계

연속식

2대

 

표준체 및 진동기

0.15 ∼ 2.0㎜

1조

 

건조기

항온항습

1대

 

펌프효율측정기

열역학적 방식

1대

 

용존산소측정기

멤브레인 방식

1대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

1조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1대

 

침강실험장치

-

1대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 ∼ 1,000㎛

1대

 

부유물질 분석장치

-

1조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첨부.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붙임1-2

정수장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격요건

 인원

기술인

성명

기술등급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명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2명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명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명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을 작성(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