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사 업 명: 2025년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청풍, 본량포함) 세탁물 처리 용역
▢ 공 고 기 간: 2025. 2. 17.(월) 15:00 ~ 2. 24.(월) 14:00
▢ 개 찰 일 시: 2025. 2. 24.(월) 15:00
▢ 수 요 기 관: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이 안내서는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이 집행하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부서: 총무부 (주무관 배중현 061-370-0310)
- 사업부서: 교학부 (교육연구사 김태희 061-370-0320)
- 부패․비리행위․불공정행위 등: 총무부 (주무관 주안나 061-370-0307)
또는 감사관(주무관 한우식 062-38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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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 1. 6.)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5. 1. 6.)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
Ⅴ.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재정지원과-7206,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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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공고 제2025- 호
2025년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청풍, 본량 포함)
세탁물 처리 용역 소액수의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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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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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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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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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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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5년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청풍, 본량포함) 세탁물 처리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5. 12. 31.
다. 용역현장
1)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전남 화순군 동면 충의로 1160-90
2) 청풍수련장: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로 118
3) 본량수련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동로 476
라. 용역 범위: [붙임1] 과업지시서 및 [붙임2] 연간 계획 참조
※ 세탁물 처리량 및 세탁 일정은 우리 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금 31,364,000원(금 삼천일백삼십육만사천원)
- 연간 수량 대비 소요액(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상대자는 세탁 종류별 단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 기초금액은 세탁물 처리와 관련한 제반경비(세탁물의 수집・수거・운반 및 납품에 필요한 용기, 포장 및 운임, 기타 납품 완료하기까지의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바. 견적 제출 참가전 반드시‘계약내용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입니다.
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적용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탁업(업종코드:5224) 등록을 필한 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에 한합니다. (지사(지점) 투찰 불허)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위탁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제3절-1-가’에 근거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과업 설명
가. 과업 설명은 생략하되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견적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5. 2. 17.(월) 15:00 ~ 2025. 2. 24.(월) 14: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 1회만 입찰 가능함)
5)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개 찰
가. 개찰일시: 2025. 2. 24.(월) 15: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별도 통보 없음, 매 2시간 후까지 입찰서 제출),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일 가격 추첨 시스템 이용)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교학부(☎061-370-0320)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및 전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무부(☎061-370-0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또는 개찰)’,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G2B(나라장터)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2025. 2. 17.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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