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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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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47525-000 공고일시  2025/02/17 11:10
공고명 해림초등학교 2025학년도 1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차량 임차 소액수의 계약 안내 공고
공고기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해림초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해림초등학교
공고담당자 황혜정(☎: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17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2/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649,990 원
   
배정예산
29,649,990 원
   
추정가격
26,954,5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해림초등학교 공고 제2025-5호


해림초등학교 2025학년도 1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차량 임차 소액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해림초등학교 2025학년도 1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차량 임차

  나. 임차차량: 45인승 전세버스 총 18대(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해야 함.

  다. 운행 일정(※ 세부 일정 및 운행구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일 시

일 정

차량대수

2025. 5. 2.(금)

(1학년) 학교출발(09:00)→기장 국립수산과학관→학교도착(13:40)

3대

2025. 5. 9.(금)

2대

2025. 5. 13.(금)

(2학년) 학교출발(08:50)→국립부산과학관→학교도착(14:00)

6대 

2025. 4. 9.(수)

(6학년) 학교출발(08:00)→곤지암리조트(12:30)→수원화성(14:30)→곤지암리조트(18:30)

7대

2025. 4. 10.(목)

(6학년) 곤지암리조트(09:00)→용인 에버랜드(09:20)→곤지암리조트(21:00)

2025. 4. 11.(금)

(6학년) 곤지암리조트(09:30)→대전 국립중앙과학관(12:30)→학교도착(17:30)

합 계

 

18대

  라. 기초금액: 금29,649,990원(금이천구백육십사만구천구백구십원)

    ※ 차량 운행에 필요한 부가세, 주차비, 도로비,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 포함 금액입니다.

  마. 별도의 용역설명을 하지 않으며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계약 내용 및 차량운행용역

      특수 조건”을 숙지한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바. 학년별(운행일자별) 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소액수의(총액견적),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적격심사생략 용역입찰이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5. 2. 17.(월) 13:00 ∼ 2025. 2. 21.(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2. 21.(금) 11:00 해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사 보유의 차량으로 동시에 배차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및 지입차량 불가능), 성능이 우수하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우리학교 교육활동 행사에 배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부산 시내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 중에 경상 이상의 인사

      사고가 있었던 업체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여야만 합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견적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안내 공고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4]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붙임4] 청렴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4)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5) 해림초등학교 차량운행용역 특수 조건

  나.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하며, 견적 결과에

      대한 정보 역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안전 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운행 기간 중 차량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 있습니다.

  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 천재지변, 기상악화 및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운행일시 및 장소가 변경(연기)되거나 부득이하게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 사정에 따라 취소됐던 일정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일정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실시한 해당

      운행 일정만 정산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 관련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해림초등학교 행정실(☎051-740-15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

      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제보

      신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붙임  해림초등학교 차량운행용역 특수 조건 1부.



2025년  2월  17일



해 림 초 등 학 교 장


해림초등학교 차량운행용역 특수 조건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해림초등학교 2025학년도 1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차량 임차

  나. 임차차량: 45인승 전세버스 총 18대(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다. 운행일정(※ 세부일정 및 운행구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일 시

일 정

차량대수

2025. 5. 2.(금)

(1학년) 학교출발(09:00)→기장 국립수산과학관→학교도착(13:40)

3대

2025. 5. 9.(금)

2대

2025. 5. 13.(금)

(2학년) 학교출발(08:50)→국립부산과학관→학교도착(14:00)

6대 

2025. 4. 9.(수)

(6학년) 학교출발(08:00)→곤지암리조트(12:30)→수원화성(14:30)→곤지암리조트(18:30)

7대

2025. 4. 10.(목)

(6학년) 곤지암리조트(09:00)→용인 에버랜드(09:20)→곤지암리조트(21:00)

2025. 4. 11.(금)

(6학년) 곤지암리조트(09:30)→대전 국립중앙과학관(12:30)→학교도착(17:30)

합 계

 

18대

   

2. 운행차량 및 수송 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45인승 차량 18대 (※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나. 본 계약에 의한 운송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동일차량이어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X364mm)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257mm×364mm)이상

B4(257mm×364mm)이상

부착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하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양식

현장체험학습차량(제   호차)

 

  학교명: 해림초등학교

  학생수:           명

현장체험학습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 차량은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우리 학교에서 지정한 출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마. 출발시간 및 장소의 구체적인 사항과 변경 사항은 학교와 협의한다.


3.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본 계약상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용역 차량은 계약운수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안 됨)

  다. 용역 차량은 성능이 우수하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득한 차량이어야 함) 계약 대상 차량에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한다.

  라. 용역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마. 본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면허)증 사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붙임1], 차량보험가입확인서, 차량별 운전자 연락 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붙임3] 등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 사항

  가. 사고 전력(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부산 시내 소재 학교 학생 수송 중에 발생한

      인사 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제한한다.

  나.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된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임차 기간의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종합보험가입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 및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라. 운전기사는 출발 전 음주 감지 실시에 응해야 하며 음주 감지를 거부할 때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바. 운전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

      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한다.

  사. 운전기사는 정복을 착용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1) 운전기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지한다.

      가) 음주운전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2) 운전기사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인솔 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3) 학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출발 전, 재출발시)하여야 한다.

  아. 교육활동 차량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안전 운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운전기사에게 사전교육을

      시키고 운행하여야 한다. [붙임2 참조]

    1) 대열운행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일정 시간(최소 5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출발하도록 한다.

    2) 이동 시각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하여 무리한 운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이동 시에는 차간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한다.

  차. 교육활동 출발 전, 혹은 운행 도중 학교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카. 계약상대자는 학생의 안전, 위생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비상 상황 대처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과 기타 제반 법 규정을

      준수한다.


5. 사고 관련

  가. 출발 전 버스 내 안전 수칙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교육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교육활동 도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교육활동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6.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학교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위 일반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운전기사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7. 차량의 기능 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 연한(차령) 내의 차량이어야 하고,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 및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으로써,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정기 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과 방송시설,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하고,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8. 차량 대금 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 차량 탑승 교사의 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3일(토, 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9. 차량의 보험 가입 현황

  계약 차량은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증명서(공제

  조합 가입 확인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 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 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제반 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치면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사 사고일 경우 위자료 등 제반 보상금을 포함하여 책임을 진다.

  다.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 등에 대하여 안전 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운행 기간 중 차량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1. 제비용 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드는 도로 통행료, 주차비, 유류비, 기사봉사료, 숙박비, 식비 등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 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우리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2.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가.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 감염병 발생 등의

      위급한 사정, 기타 학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우리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3.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의무 사항,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내용 외 기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행 및

      사회 통념에 따라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학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우리 학교의 관할 법원

      으로 한다.


15. 현장체험학습 차량 교통안전정보 제공

  가. 계약상대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차량 정보 및 운전기사의 자격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출발 2일 전까지 [붙임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차량 보험과 관련된 공제조합 가입 확인서 또는 각 보험사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교통안전공단 조회 결과 부적격 차량 및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전에 안전거리 확보,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운행을 위한

      운전자 교육[붙임2]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사고 전력(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부산 시내 소재 학교 학생 수송 중에 발생한

      인사 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제한한다.

  바. 각 운전기사의 체계적인 통솔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3] 차량별 운전자

      연락 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코로나19 관련 준수 사항

1. 당일 배정되는 운전기사의 발열 체크 등을 통해 아래 의심 환자(의사 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판명되면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하고 탑승했던 차량을 소독 완료된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야 함

코로나19 사례 정의(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확진 환자(Confirmed case)

   - 임상 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 환자(Suspected case)

   -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 이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2. 운전기사는 운행 및 학생 수송 기간 동안 반드시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해야 함

 3. 차량은 반드시 소독이 완료된 상태로 학생 탑승시켜야 하며, 수시로 환기 및 소독해야 함

 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일정이 취소, 연기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청구 불가함.




17. 제출서류 목록

  가. 계약체결 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면허)증 사본 1부

    5) 차량보험가입확인서 사본 각 1부

    6) 견적서(내역서), 청렴서약서[붙임4], 수의계약 각서[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6] 각 1부

    7)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7] 1부 – 배차계획 및 차량안전점검표 첨부

    8) 직접생산확인서

  

  나. 출발일 2일 전까지

    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붙임1] 각 1부

    2) 차량 운행 관련 서류(차량별 운전자 연락 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붙임3],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 계약 시에 제출하였던 서류에 변동사항 있는 경우 제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8]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9]

  다. 대금 청구 시

    1) 세금계산서

    2) 대금청구서

    3)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4) 통장사본

* 서류 제출 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위 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붙임1〕

계약상대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조회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제출(진위여부 확인함)


그림입니다.



〔붙임2〕


교통안전교육 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전세버스

 ㅇ 운전자 전일 음주 후 익일 차량 운행(음주상태) 금지

   - 담당 교사 또는 경찰 확인 시 적극 협조

 ㅇ 운행 중 안전 운행 당부

   - 대열운행의 위험성 및 차내 음주가무 등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시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ㅇ 학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 출발 전

   - 재출발 시(휴게소 도착 후 재출발 등)

 

전 좌 석

안전벨트

착    용

 ㅇ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앞좌석 탑승자 치사율 2배, 뒷좌석 3.8배

   - 차 밖으로 튕겨질 위험 2.2배

 ㅇ 안전벨트 착용으로 대처 가능한 속도

   - 손, 팔, 다리 등 지탱 가능 속도는 10km 내외

   * 10km 이하 주행은 운행 거리 중 매우 적음

 ㅇ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3만원

 ㅇ 운행전·후 안전벨트 이상 유무 등 점검

 


〔붙임3〕


차량별 운전자 연락 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호차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연락처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표)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해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5.   .   .   


                                   서  약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인)


해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


수의계약 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해림초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2025. 계약일~ 2026. 4. 30.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 보유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2025. 계약일~ 2026. 4. 30.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제공정보

1. 업체명: 

2. 대표자 성명(또는 업무 담당자):

3. 전화번호(휴대전화): 

4. 이메일주소:

〔붙임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계약명: ○○초 현장체험 임차용역

▣ 업체명: ○○○○(대표자 ○○○)

 (☎ 051-0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O.O.O.~202O.O.O.(3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

▣ 작업장소: ○○, ○○, ○○ (주요 지역)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 010-0000-0000)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함

- 후진 또는 승하차 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후진경보기 혹은 후방감지기 부착

- 최대 승차 인원 및 운행 속도, 기타 교통법규 사항 준수

- 학생 탑승 차량 표지(앞, 뒤) 부착 및 전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 음주운전 금지, 대열운전 금지 등 안전 준수 사항 운행 전 교육

- 운행일정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휴식 보장

사용 기계·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법 제63조)

 

- 작업에 필요한 기계 및 도구에 대한 안정성 확보

[작성예시] 

- 타이어 연식 및 마모도 등 차량상태 사전 확인

-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 유리 파손 여부, 백미러 사이드 미러 정상 부착 여부 확인

- 모든 좌석 안전밸트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차량 내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치

- 차량 내부의 청결 관리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차량 안전점검 여부  준수   □ 미준수 ※ 배차계획 및 차량 안전점검표 첨부

- 작업장 내외부 관리 여부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준수    □ 미준수

   ※ 운전기사 안전교육 확인서 및 안전운전 서약서 첨부

➎ 비상대책 및 대피 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①5호)

- 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 →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 학생 및 교원 후송대책 첨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O.OO.OO   대표  ○ ○ ○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항목에 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 ○   (서명)

〔붙임8〕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해림초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운송계약)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범죄 경력 유무 조회 정보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9〕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해림초등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해운대 경찰서장 귀하

 

 

 

유의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