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5- 호
습지보호지역(신안 장도, 순천 동천하구) 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공고
습지보호지역(신안 장도, 순천 동천하구) 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습지보호지역(신안 장도, 순천 동천하구) 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5.11.30.
라. 용 역 비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13.)
3. 입찰일정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
ㅇ 제출기간 : 2025. 2. 17. 12:00 ∼ 2025. 2. 28 12:00
ㅇ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
※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개찰일시가 아닌 기술능력평가 이후 진행
ㅇ 개찰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제안서 제출 :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ㅇ 제출기한 :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ㅇ 제 출 처 :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지만,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할 것
- 온라인 제출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공지사항 “제안요청서 등록 안내”을 참고 바람
※ e-발주시스템(https://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요청서 등록 안내”
다.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 등 세부 일정은 입찰 마감 이후 개별 통보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09.13.)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나.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입찰가격평가를 20% 비중으로 함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법정보호지역 관리기본계획 및 보전계획 수립, 이와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국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거나,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공사, 협회, 센터, 기관, 단체(공동수급 가능)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1부.
※ 해당서류는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 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사.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및 가격제안서(전자조달시스템 G2B로 제출)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에 가격내용 포함 금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가격평가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투찰금액이 우선함
아. 연구용역 실적 증명원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발주청 발행분만 인정)
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공동수급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차. 청렴계약 이행 각서 및 안전보건 서약서 각 1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가 항목 ~ 차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7.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가. 본 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09.13.)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마.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제안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기간 중 수행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의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카.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타.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파.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하. 기타 본 입찰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사업관련) 자연환경과, 전화번호 및 전송 : Tel.062)410-5221, Fax.062)410-5239
○ (입찰관련) 총무과, 전화번호 및 : Tel.062)410-5122, Fax.062)410-5109
2025년 2월 일
영 강 유 역 환 경 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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