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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47655-000 (유찰) 공고일시  2025/02/17 11:31
공고명 2025년 홍천군 공무용차량 보험가입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수요기관 강원도 홍천군
공고담당자 정유경(☎: 033-430-239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17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2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2/2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3,108,050 원
   
배정예산
93,108,050 원
   
추정가격
93,108,05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홍천군 게시 제2025-52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2025. 2. 17.

홍천군 재무관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 참가 시 구 나라장터와 변경된 사항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중 구 나라장터에 해당하는 안내 사항이 있을 경우 차세대 나라장터의 이용 절차를 확인하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5년 홍천군 공무용차량 보험가입 용역

 나. 가입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총 175대)

 다. 가입기간: 2025. 3. 2. 24:00 ~ 2026. 3. 2. 24:00

 라. 기초금액: 금93,108,050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보험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됨

 마. 계약방법 : 수의(총액), 최저가, 공동계약 불허, 청렴계약 이행

입찰 참가자는 수요기관(세무회계과, 033-430-2339)과 과업지시서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견적서 제출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5. 2. 17.(월) 14:00부터

2025. 2. 21.(금) 14:00까지

2025. 2. 21.(금) 15:00

홍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대한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서「보험업법」제4조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자보험)(3828)을 등록한 보험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으로서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 참가 가능함

    2) 「보험업법」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재무건전성유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보험사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산출기초자료,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 증빙자료 제출

    3)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이거나,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팩스로 제출하여야함

       ※ Fax: 033-430-2359, 세무회계과(033-430-2395)로 제출 확인 요망

       ※ 미제출로 최종 확인될 시 사전 판정에서 제외함

    4) 본 견적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해당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5. 견적(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4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물품 건은 홍천군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의한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별도의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임차용역 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1) 용역(사업) 관련 사항: 세무회계과(033-430-2339)

     2) 공고(계약) 관한 사항: 세무회계과(033-430-239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민원’ ⇒ ‘민원신청’ ⇒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