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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47771-000 공고일시  2025/02/17 11:42
공고명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수립 건설엔지니어링사업(P.Q)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고담당자 오영종(☎: 064-728-20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28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2-28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28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2/28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088,270,000 원
   
추정가격
989,336,364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주시 공고 제2025-650호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수립』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수립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체 선정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제주시장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1) 사업명: 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수립 건설엔지니어링사업

 2) 주요내용

  - 과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원

   - 과업내용 :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변경) 수립 1식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총사업비 : 금1,088,27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2. 시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 가격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토질․지질)으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된 업체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 도급자의 참여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동이행 부분 참조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동도급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함



5.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5. 02. 28.(금) 09:00 ~ 18:00

 나.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 해당 면허수첩 1부.

    - 건설엔지니어링관련 사업자 등록증 각1부.

    - 참가신청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자기평가서 3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원본1부, 사본5부, 원본에만 업체명 기재)

    -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공동수급시 공동이행사의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제출서류 세부 사항은 작성안내서를 참조바랍니다.

 다.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제주시 건설과 (☏ 064-728-3735)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에 한함)


6.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합니다. (다만, 88.64점 이상 득점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함.)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사업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인 경력평가의 적용은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수행능력 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됨으로 전원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8항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청 및 교부등록 할 수 있음.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사본, 측량업등록증 사본,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각 1부, 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아. 사업비, 사업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차.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건설과(☎ 064-728-373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