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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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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062500085 공고일시  2025/02/17 12:00
공고명 신규양수발전 예비지점조사 용역
공고기관 한국남동발전(주) 신사업본부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수요기관 한국남동발전(주) 신사업본부
공고담당자 송창근(☎: (070)8898-134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2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2/27 12: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2/17 12:00 ~ 2025/02/27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2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3/10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54,415,000 원
   
배정예산
954,415,000 원
   
추정가격
867,65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남동발전(주) 공고번호 제        호



 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1. 용 역 명 : 신규양수발전 예비지점조사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867,650,000(부가가치세 별도)

  나. 용역기간 : 착수 후 12개월

  다.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 전자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금액에 따릅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102,206,000원, VAT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내입찰 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다.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아래 4개 기술부문, 8개 전문분야에 모두 신고(또는 등록)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소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기술사)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측량·지적

전기부문

전기설비(발송배전)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본 입찰공고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가’에도 불구하고, 한전SRM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신청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본 입찰공고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신청서 제출 시 입찰신청서에 위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여부 : 가능(분담이행방식)

   가.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작성과 관련한 시스템 이용 문의는 한전 SRM 상단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Help Desk(☏061-345-1247~8)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가격입찰서, 제안서) 제출 마감

  가. 입찰참가신청

    1) 신청방법 :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으로 접속하여 신청

    2) 입찰참가신청기간 : 2025. 2. 17.(월) 12:00 ~ 2025. 2. 27.(목) 12:00

    3) 신청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입찰보증금지급각서 각 1부(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1부(전자제출, 단독으로 입찰참가신청시 불요)

     ❍ 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서류 및 기타 서류(파일 업로드)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서 또는 기술사 사무소 등록증

     ❍ 관련직원자진신고서(전자공고문 자동첨부파일 양식 참조)

       -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직원 없음’으로 간주

       - 미제출 후 허위로 판명날 경우, 본 계약에 대해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1) 제출방법 :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으로 접속하여 제출

    2) 제출기간 : 2025. 2. 26.(수) 09:00 ~ 2025. 2. 28.(금) 14:00

    3) 제출사항

      ❍ 보관용 1부 : 회사명, 인명, 로고 등 모두 표기

      ❍ 평가용 1부 : 회사명, 인명, 로고 등 모두 삭제

      ❍ 계량평가항목 1부 : 회사명, 인명, 로고 등 모두 표기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파일용량 : 1파일 50MB, 전체 200MB까지 가능

  다. 가격입찰서

    1) 제출방법 :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으로 접속하여 제출

    2) 제출기간 : 2025. 2. 26.(수) 09:00 ~ 2025. 2. 28.(금) 14:00

      ❍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설계시 적용된 이윤의 비율(10%)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서 개찰일시 : 2025. 3. 10.(월) 15:00 예정

      ※ 개찰일시는 제안서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구분 : 총액계약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인 경우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2.5로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조치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당사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본 입찰은 복수예가 방식을 적용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은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7개, 아래로 8개 작성) 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빠른 번호부터 선택)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제안발표회 안내

  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나. 제안사(주사업자)의 최고책임자(PM)가 직접 발표


1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12. 하자담보책임기간 : 해당없음


13.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국남동발전(주)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14.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당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5.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당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대해 동의할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시 [붙임4]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계약)’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미동의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16. 보안준수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보안준수 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보안준수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보안서약서 등을 착수시까지 착수계와 함께 사업담당부서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설계서,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당해 용역 적격심사기준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입찰참가 신청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HelpDesk(☏061-345-1247~8)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관련규정 및 서식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 SRM 이용안내 → 규정 및 지침 → 한국남동발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 회사는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자재규격(또는 설계서) 사전예고제도 및 수의계약 사유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각각 당사 홈페이지(http://www.koenergy.kr) [고객광장 → 입찰정보 → 규격서·시방서 등 사전공개]와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정보공개 → 수의계약 사전공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우리회사는 기획재정부 한시적 특례사항(‘25.6.30까지)에 근거하여 선금을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바, 계약이행에 선금이 필요하신 회사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을 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선금확대 정책 부응 및 선금보증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금이행보증 보험료의 90%를 지원
- 문의사항 : 동반성장처 중소기업지원부 대리 전민재 (070-8898-1919)

  아. 사회보험 관련 법령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완납) 세부기준에 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징수 4팀(☎033-736-2683), 완납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는 수납정산 3팀(☎033-736-2664))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도안내(최종)’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온라인)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 접속-신고센터-‘부패·공익 신고(기명)’ 또는 ‘부패익명신고’ 이용

       - (모바일)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Play스토어-‘한국남동발전 헬프라인’ 검색 설치 후  신고서 작성

         * 아이폰 : 앱스토어-‘레드휘슬’-레드휘슬 설치 후 한국남동발전 검색, 신고서 작성

     ○ 반부패 감시책임자(청렴감사부장) : 070-8898-1040 / 한국남동발전 핫라인 : 055-754-6171

      ※ 단, 발주 및 계약 관련 일반 민원은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 접속

        - 신고센터-‘KOEN신문고’ 이용

  타.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의 해결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어느 하나를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

  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 찰 관 련 사항 :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차장 송창근 (070-8898-1341)

    ○ 설계 및 실무사항 : 건설처 건설기획실 차장 김호영 (070-8898-1651)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붙임 1]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귀하

[붙임 2] 하도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 3] 중소기업·소상공인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내용


· 지원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선금이행보증

보험료의 90%

선금지급액이 2억원 이하이고

보증기간이 1년 이내인 물품, 공사, 용역 계약 건

   ○ 소요예산 : 1억원

   ○ 지원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한시지원(기업당 1회 한정)

·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선금이행보증 증권제출시 첨부서류 제출 및 지원금 지급신청

     - 본  사 : 계약요청부서에서 접수 후 선금지급시 일괄 지급

     - 사업소 : 계약부서에서 접수 후 선금지급시 일괄 지급

   ○ 첨부서류 : 지급신청서, 보험료 납입 영수증, 지원대상 확인증

   

계약체결

그림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그림입니다.

보험료 지급신청

그림입니다.

지원금 지급

물품, 공사, 용역 등

SGI서울보증 등

선금지급 요청시

지원신청

첨부서류 확인 후

선금 지급시 지급

[계약부서-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계약부서]

 

[계약부서→중소기업]

   ※ 본사 계약요청부서로 사후위임된 계약은 본사 해당부서로 지원신청


[붙임 4] 지급신청서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급신청서

신청기업 정보

기업명

             

구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표자

 

대표전화

 

주   소

 □□□ - □□

담당자

정  보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락처

 

이메일

 

지급신청 내용

계약관련 내용

계약건명

             

계약번호

 

계약분류

□ 물품   □ 공사   □ 용역

계약일

 

계약금액

 

선금신청 내용

선금신청일

 

선금신청

금액

(2억원 이내)

선금이행

보증보험료

 

보증기간

(1년 이내)

보험료

지원금액

(선금이행보증 보험료의 90%)

 

 첨부서류 1. 선금이행보증증권 증빙자료 1식

          2. 보험료 납입 증명서 1식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상기와 같이 한국남동발전에서 시행하는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귀하

[붙임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자료














그림입니다.

1

 계약 체결 전

·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선택합니다.


· 당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명시하지 않을 경우 품목조정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으로만 조정 가능하며 혼용은 불가합니다.


※ 그러므로 아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사전에 선택하고, 산출내역서 작성시 필히 그 의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체결 후

· 계약금액 조정신청 관련 서류(붙임 참조)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청구(공문형식)함으로써 조정신청이 성립됩니다. 다만, 조정기준일 및 각종지수 적용대가 산정이 명백히 틀리는 등의 사유로 반려된 경우 재접수일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하며, 일부 비목 및 일부 항목이 틀리는 등의 사유로 보완을 요청한 경우 최초 접수한 날짜를 조정신청일로 인정합니다.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이행(납품)하고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그 지급액은 적용 대가에서 제외됩니다.(단, 조정율 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기준일을 경과하여 개산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일 이후 이행(납품)분에 대해서만 적용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품목조정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 조정일 기준 조사단가]의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시 문의사항 : 작성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1호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신청양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 (지수조정률)


■ 계약상대자 :                        

■ 작  성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계  약  명 :

■ 계  약  일 :

■ 조정기준일 :

구   분

검토내용

비   고

① 물가변동 대상계약 원계약금액 (B)

               원

ㆍ 도급계약서 사본 참조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C)

               원

ㆍ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D)

               원

ㆍ D = (B-C)

④ 물가변동 조정률 (A)

               %

ㆍ 지수조정률 산출표 참조

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 (G)

               원

ㆍ G = (A×D), 천원 단위미만 절사

⑥ 선금급 공제금액 (F)

               원

ㆍ F = (D×A×E)

 ㉮ 선금급 지급일

      년   월  일

ㆍ 선금급 지급조서 사본 참조

 ㉯ 선금급 금액

               원

ㆍ 선금급 지급조서 사본 참조

 ㉰ 선금급 지급비율 (E)

               %

ㆍ E = (선금급 금액÷B)×100

* B = 장기계속사업은 실제 계약체결한

        계약금액만 적용

⑦ 기타 공제금액 (H)

               원

ㆍ 산출근거 첨부

⑧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원

ㆍ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G-F-H)

주) 1. 모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물가변동대상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급을 수령한 금액은 선금급 비율만큼을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산출표



비  목

물가변동

적용대가

계수(①)

기준시점

지수(②)

비교시점

지수(③)

지수변동률

[④=③÷②]

비목군 조정

계수(⑤)[①×④]

비고

2021.00.00

2021.00.00

① 노무비 합계

 

 

 

 

 

 

 

㉮ 직접노무비(A)

 

 

 

 

 

 

 

㉯ 간접노무비(A)

 

 

 

 

 

 

 

② 경비 합계

 

 

 

 

 

 

 

㉮ 국산기계경비(B)

 

 

 

 

 

 

 

㉯ 간접노무비(B)

 

 

 

 

 

 

 

㉰ 기타비목군(Z)

 

 

 

 

 

 

 

③ 재료비 합계

 

 

 

 

 

 

 

 ㉮ 광산품(C)

 

 

 

 

 

 

 

 ㉯ 공산품(D)

 

 

 

 

 

 

 

 ㉰ 전력,수도,가스(E)

 

 

 

 

 

 

 

 ㉱ 농림수산품(F)

 

 

 

 

 

 

 

④ 표준시장단가 합계

 

 

 

 

 

 

 

 ㉮ 토목부분표준시장단가(G1)

 

 

 

 

 

 

 

 ㉯ 건축부분표준시장단가(G2)

 

 

 

 

 

 

 

 ㉰ 기계부분표준시장단가(G3)

 

 

 

 

 

 

 

 ㉱ 전기부분표준시장단가(G4)

 

 

 

 

 

 

 

⑤ 제경비 합계

 

 

 

 

 

 

 

 ㉲ 산재보험료(H)

 

 

 

 

 

 

 

 ㉳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 고용보험료(J)

 

 

 

 

 

 

 

 ㉵ 퇴직공제부금비(K)

 

 

 

 

 

 

 

 ㉶ 국민건강보험료(L)

 

 

 

 

 

 

 

 ㉷ 국민연금보험료(M)

 

 

 

 

 

 

 

 ㉸ 노인장기보험료(N)

 

 

 

 

 

 

 

 ㉹ 건설공사안전관리비(O)

 

 

 

 

 

 

 

 ㉺ 품질관리비(P)

 

 

 

 

 

 

 

 ㉻ 기타경비(Z)

 

 

 

 

 

 

 

순공사원가

 

1.0000

 

 

 

지수조정률(K)

지수조정률(K값) = (비목군 조정계수 합계 - 1) × 100 =      %

 

주) 1. 물가변동 적용대가 : 별지서식 제7호 비목군 분류대가(F)

    2. 계수 : ‘순공사원가’ 금액을 ‘1’로 산정한 후 각 비목군이 ‘순공사원가’ 금액에 대해 구성하는 가중치(계수가 ‘1’이 아닐 경우 기타경비(Z)에서 조정)

    3.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지수 : 노무비, 기계경비, 재료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비목군(기타경비) 등 지수 참조

    4. 지수변동률(비교시점/기준시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5. 변경(조정)단가 = 계약단가×(1+지수조정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재료비 지수(C, D, E, F) 산정



· 근거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

  1) 광산품 지수(C) 산정

구  분

기준시점(0000. 00. 00)의

광산품 지수(C0)

비교시점(0000. 00. 00)의

광산품 지수(C1)

지수변동률(%)

(C1/C0) × 100 =   %

광산품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 C0 : 0000년  월 지수 적용,

                                 C1 : 0000년 월 지수 적용

  2) 공산품 지수(D) 산정

구  분

기준시점(0000. 00. 00)의

 공산품 지수(D0)

비교시점(0000. 00. 00)의

공산품 지수(D1)

지수변동률(%)

(D1/D0) × 100 =   %

공산품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 D0 : 0000년  월 지수 적용,

                                 D1 : 0000년  월 지수 적용

  3)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지수(E) 산정

구  분

기준시점(0000. 00. 00)의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지수 (E0)

비교시점(0000. 00. 00)의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지수 (E1)

지수변동률(%)

(C1/C0)×100= %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  E0 : 0000년  월 지수 적용,

                                  E1 : 0000년  월 지수 적용

  4) 농림수산품 지수(F) 산정

구  분

기준시점(0000. 00. 00)의

농림수산품 지수 (F0)

비교시점(0000. 00. 00)의

농림수산품 지수 (F1)

지수변동률(%)

(F1/F0)×100= %

농림수산품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  F0 : 0000년  월 지수 적용,

                                  F1 : 0000년  월 지수 적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분류 내역서



자재

번호

품명

규격

단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내용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내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비고

수량

광산품

공산품

수량

광산품

공산품

수량

광산품

공산품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주) 1)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내용과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합한 금액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제2호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신청양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 (품목조정률)


■ 계약상대자 :                        

■ 작  성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계  약  명 :

■ 계  약  일 :

■ 조정기준일 :

구   분

검토내용

비   고

① 물가변동 대상계약 원계약금액 (B)

               원

ㆍ 도급계약서 사본 참조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C)

               원

ㆍ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D)

               원

ㆍ D = (B-C)

④ 물가변동 조정률 (A)

               %

ㆍ 품목조정률 산출표 참조

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 (G)

               원

ㆍ G = (A×D), 천원 단위미만 절사

⑥ 선금급 공제금액 (F)

               원

ㆍ F = (D×A×E)

 ㉮ 선금급 지급일

      년   월  일

ㆍ 선금급 지급조서 사본 참조

 ㉯ 선금급 금액

               원

ㆍ 선금급 지급조서 사본 참조

 ㉰ 선금급 지급비율 (E)

               %

ㆍ E = (선금급 금액÷B)×100

* B = 장기계속사업은 실제 계약체결한

      계약금액만 적용

⑦ 기타 공제금액 (H)

               원

ㆍ 산출근거 첨부

⑧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원

ㆍ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G-F-H)

주) 1. 모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물가변동대상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급을 수령한 금액은 선금급 비율만큼을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물가변동 품목조정률 산출표



비목/구분

물가변동

적용수량

입찰당시조사내용

계약내역서의

계약내용

물가변동 조정일 기준 조사단가

(C)

등락률

(D) = (C-A)/A

등락폭

변경(조정)

단가

(F)=(B)+(E)

단가(A)

금액

단가(B)

금액

단가(E)

금액

재료비 A

 

 

 

 

 

 

 

 

 

 

재료비 B

 

 

 

 

 

 

 

 

 

 

재료비 C

 

 

 

 

 

 

 

 

 

 

재료비 D

 

 

 

 

 

 

 

 

 

 

재료비 E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등락폭의 합계액:        원

물가변동

조정률(%)

물가변동 조정률(%) = (조정기준일 현재 등락폭의 합계액 ÷ 물가변동적용대가)×100 =       %

주) 1. 등락률(비교시점/기준시점)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2. 등락률(비교시점/기준시점)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

3.등락률은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기준시점)와 조정기준일(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4.등락폭을 산정하기 위한 단가(E)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에 의한다.

5. 물가변동 조정일 기준 조사단가 산출근거는 추가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 분류 내역서



자재

번호

품명

규격

단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내용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내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주) 1)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내용과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합한 금액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