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377호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울산수목원’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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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울산수목원 숲해설 위탁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1. 30.까지
다. 기초금액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입찰(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 적용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제출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업종코드 : 4139)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종합산림복지업)(업종코드 : 4142)으로 등록하고,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자격증 소지자를 3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산림분야 (예비)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중 숲해설 위탁사업 가능업체
-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양성기관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함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5. 2. 26.(수) 09:00 ~ 2025. 2. 28.(금) 17:00
2)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진행
3)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나. 제안서 제출 : 직접방문 제출(우편제출 불가)
1) 제출기간 : 2025. 2. 28.(금) 10:00 ~ 17:00
2)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입찰참가등록 신청 후 제안서 접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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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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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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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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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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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등록서류 표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서약서 1부
④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사용인감 별도사용 시)
* 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⑥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⑦ 청렴이행서약서 1부
⑧ 안전관리준수서약서 1부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서식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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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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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관리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 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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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제안서 1부
② 정량적 평가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기술능력 정량평가자료 표지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안전보건관리이행계획서
- 참여인력 주소 및 개인별 이력사항
③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 기술능력 정성평가자료 표지 1부
- 제안서 : 업체명 표기본 1부, 미 표기본 10부
- PPT 설명자료 : 업체명 표기본 1부, 미 표기본 10부
- USB 1개(제안서 PDF 파일, PPT 설명자료 PDF 파일 첨부)
※ 서식,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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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① 제안서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등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함
②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③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 지참
④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장으로 증명
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함
⑥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⑦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6.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5. 2. 28. 10:00 ~ 17:00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다.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자가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 : 2025. 3. 10. ~ 3. 14. 중 하루 14:00 (예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및 평가방법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8.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배점한도 100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2.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청렴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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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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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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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 가입(납부)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차.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 울산수목원관리사무소(☎052-229-8571)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가격평가 : 회계과(☎052-229-259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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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7.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