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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45661-000 공고일시  2025/02/17 13:41
공고명 스마트건설 측량 표준시방서 개발(시설물편 1차)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공고담당자 이석현(☎: 031-210-26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2/2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3/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00,000,00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             고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5-29호


용역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설계금액(원)

사업기간(일)

스마트건설 측량 표준시방서 개발(시설물편 1차)

100,000,000

27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ㅇ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기간 : 2025. 2. 24.(월) 10:00 ∼ 2025. 3. 4.(화) 10:00

 ㅇ 개찰일시 및 장소(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입찰집행관PC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기타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 본 설계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ㅇ 본 용역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8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공동도급 참여업체는 5개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공동계약운용령」제9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공동도급 시 참여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ㅇ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2. 28.(금)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ㅇ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제안요청서) 열람

    - 장소 :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문의 : 031-210-2669)

    ※ 홈페이지 www.ngii.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ㅇ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시한 : 2024. 3. 4.(화) 10:00(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가능






 ㅇ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각 1식  

    ※ 증빙자료(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보안서약서 등)는 제안서 파일에 첨부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② 발표자료(전자파일) 1식

   ③ 입찰관련 서류

    - 제안서 제출공문(사용인감날인) 1부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관련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빙 가능한 서류사본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식(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등)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1식(제안서에 첨부)

⇒ 입찰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ㅇ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ㅇ 입찰에 참여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ㅇ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ㅇ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ㅇ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ㅇ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8.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 예규) 및 당해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 따릅니다.

 ㅇ 위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합니다.

 ㅇ 입찰가격의 평가 및 협상가격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합니다.

 ㅇ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ㅇ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합니다.

 ㅇ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하도급 불가 사업입니다.

 ㅇ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동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 (단, 기능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를 하며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교부하는 당해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ㅇ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사용인감)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동 입찰에 적용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공동계약 운용요령」및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14)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위치기준과(☏031-210-2669)로 문의 바랍니다.


                                                   2025. 2. 17.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