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5–054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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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상반기 인천2호선 27개역 건축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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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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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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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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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0,000(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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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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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2. 18.(화) 09:00 ~ 2025. 02. 2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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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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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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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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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2. 21.(금)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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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 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G2B코드 :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G2B코드 : 1397]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안전 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업종 전환을 완료한 건설업등록증 제출 필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점검기관정보의 업체등록상태가 “정상(업종전환완료)”가 명시되어야 함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다.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 제1항 관련)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요건(기술자격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술인력(책임기술자 포함)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입찰 시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인력 보유 현황 제출 : 2025. 02. 18.(화) 09:00 ~ 2025. 02. 20.(목) 18:00
- 제출방법 : molly890@ictr.or.kr 송신 후 반드시 사업담당자(토목건축관리팀 오덕관 대리,
032-451-3685)에게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 받아야하며,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서류는 계약 체결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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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건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공사의 협의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붙임 #1】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투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계약대상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437,666원, 부가세 제외)를
계약문서의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검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붙임 #2】를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 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업체 평가를 하며, B등급 이상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햐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퇴직자 영입현황확인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80)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인권침해 관련 문의 및 신고는 인권담당자 연락처(032-451-25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방우리(032-451-2367)
- 과업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토목건축관리팀 오덕관(032-451-3685)
2025. 02. 17.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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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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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인천교통공사 자산 및 회계관리규정 시행내규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 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
4. 우리공사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 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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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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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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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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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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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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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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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 인천교통공사 임원으로 퇴직한 자
4. 상기와 같은 인천교통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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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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