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초등학교 제2025 – 15호
2025학년도 중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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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중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5. 2. 17.
중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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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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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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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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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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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중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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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차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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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기준 20인승 이상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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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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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4. ~ 2026. 2. 25.(운행 일수 232일, 변동 가능)
- 운행노선, 운행횟수, 운행일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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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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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중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생 수송을 위한 통학차량 임차 용역
- 20인승 이상 버스 1대(안전요원 1명 배치), 원아 등하교 수송
※ 세부사항은 「중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운행 계약 특수조건」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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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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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1,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운행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일체 경비 포함(안전요원 인건비 포함)
- 운행일수 변동 시 낙찰금액으로 산출된 1일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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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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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용역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대신함
※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관련 문의 : 중산초등학교 행정실 (☎ 052-97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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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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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8.(화) 10:00 ~ 2025. 2. 2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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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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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1.(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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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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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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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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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제한(울산광역시)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통학버스, 운전원, 동승보호자 등 포괄적 용역계약(지입차량 계약 금지) 대상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2. 18.(화) 10:00 ~ 2025. 2. 21.(금) 10:00
나. 개찰일시: 2025. 2. 21.(금) 11:00
다. 개찰장소: 본교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및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도로교통법」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등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바.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사.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학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페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증인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과업설명
가. 본 용역은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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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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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 2. 17.
중 산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2. .
업체명 :
대표자 : (인)
중산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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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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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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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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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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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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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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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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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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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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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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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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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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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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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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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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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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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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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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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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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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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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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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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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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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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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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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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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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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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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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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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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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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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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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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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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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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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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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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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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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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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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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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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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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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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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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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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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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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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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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중산초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와 계약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중산초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중산초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산초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중산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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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안전보건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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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통학버스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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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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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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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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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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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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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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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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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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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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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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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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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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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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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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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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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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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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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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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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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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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업체 사정에 맞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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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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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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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시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2. 차량 충돌 위험
3. 차량 노후화 및 관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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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시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① 적정한 휴게시간 부여
② 스트레칭 실시
2. 차량 충돌 위험
① 차량 운행 안전교육 실시(교통안전법규준수)
3. 차량 관리 및 정비 (운행 전 사전점검)
① 출고일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여부 확인
② 차량 정비상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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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장비 확보)
- 차량 정비상태(안전벨트·에어백 등)를 확인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한다.
- 화재위험에 대비하여 차량 내 소화기를 점검하고, 응급상황 비상 탈출을 위한 장비를 확보한다.
(차량별 안전보호 장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소화기 0대, 비상용망치 0대)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운전자에 대해 비상시 대응 방안(소화기 사용,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차량 운행시 대열운행,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운행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 측정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기계기구, 장비 등)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예상치 못한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여 비상 정비용 장비를 확보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운전원 및 인솔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차량운행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 한다.(학교 – 인솔자 – 운전원 – 운수업체 –119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다음과 같다.
중산초 행정실 담당교사 000-0000-0000
운전원 000-0000-0000
업체 담당자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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