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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49051-000 공고일시  2025/02/17 15:27
공고명 2025년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 사업(용역)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담당자 김은혜(☎: 053-666-22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28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28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2/28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60,000,000 원
   
추정가격
5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5-287호


2025년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 사업 입찰 공고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2025년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공고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3. ~ 12. (착수일로부터 9개월)

   다. 사 업 비 : 60,000천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안서 및 시연평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 업 량 : 연간 최소 10,000명이상(500회 이상) 교육 실시

   바. 수행장소 : 무학산 유아숲체험원(수성구 황금동 산110-4번지 일원),

                 대흥동 유아숲체험원(수성구 대흥동 608번지 일원)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가~라)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 또는 종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종합산림복지업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2명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한함.

     사업공고 기간 내 해당 업체에 참여 전문가가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에 반드시 등록이 원칙. 다만, 참여인력의 50% 이내로 ‘사업참여 동의서’로 대체 가능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공동계약(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5. 2. 26.(수) ~ 2. 28.(금) (3일간)

     - 09:00~18:00 업무시간 내(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또는 택배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053-666-2808)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개요

평가주체

구  분

평가일자

평가방법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정량적 평가분야

2025. 3. 4.(화)

점수 기준에 따라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25. 3. 4.(화)

관련 산식에 따른 평가

평가위원회

정성적 평가분야

2025. 3. 6.(목) (예정)

(범어도서관 회의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별도 통지


   나. 정성적 평가분야

     1) 사업신청인의 사업에 대한 발표 후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2) 신청인의 사업설명, 질의응답 : 사업책임자만 가능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 명시

       -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 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 할 수 있음

       - 사업신청 전문업별 사업설명(1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내외)

       - 사업설명은 파워포인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한글로 대체

     ※ 단, 발표내용은 제출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다. 신청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 통보

   라. 협상대상자 결정

     1) 협상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선정된 협상적격자협상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 협상적격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대상)와 협상 실시

     2) 평가결과 점수가 같은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만약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5.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일정

   가.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2025. 3. 7.(금) (예정)

   나. 계약 체결 : 2025. 3월 중(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용역 종료시 정산)

(단위 : 원)

항     목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적용금액

1,697,980

1,337,630

173,230

781,080


 8.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가. 사업자 선정결과는 합격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함(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인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 해지함

   다. 「2025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광역단위별 사업 공고 3건, 전국 단위 사업 공고 5건 초과 신청한 전문업은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라. 기타 사업신청에 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053-666-2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