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5-287호
2025년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 사업 입찰 공고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2025년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공고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사업
나. 사업기간 : 2025. 3. ~ 12. (착수일로부터 9개월)
다. 사 업 비 : 60,000천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안서 및 시연평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 업 량 : 연간 최소 10,000명이상(500회 이상) 교육 실시
바. 수행장소 : 무학산 유아숲체험원(수성구 황금동 산110-4번지 일원),
대흥동 유아숲체험원(수성구 대흥동 608번지 일원)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가~라)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 종합산림복지업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2명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한함.
※ 사업공고 기간 내 해당 업체에 참여 전문가가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에 반드시 등록이 원칙. 다만, 참여인력의 50% 이내로 ‘사업참여 동의서’로 대체 가능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공동계약(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5. 2. 26.(수) ~ 2. 28.(금) (3일간)
- 09:00~18:00 업무시간 내(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또는 택배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053-666-2808)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개요
평가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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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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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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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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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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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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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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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기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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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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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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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식에 따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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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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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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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목) (예정)
(범어도서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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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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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별도 통지
나. 정성적 평가분야
1) 사업신청인의 사업에 대한 발표 후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2) 신청인의 사업설명, 질의응답 : 사업책임자만 가능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 명시
-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 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 할 수 있음
- 사업신청 전문업별 사업설명(1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내외)
- 사업설명은 파워포인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한글로 대체
※ 단, 발표내용은 제출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다. 신청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 통보
라. 협상대상자 결정
1) 협상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선정된 협상적격자가 협상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 협상적격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대상)와 협상 실시
2) 평가결과 점수가 같은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만약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5.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일정
가.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2025. 3. 7.(금) (예정)
나. 계약 체결 : 2025. 3월 중(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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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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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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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용역 종료시 정산)
(단위 : 원)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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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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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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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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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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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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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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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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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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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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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가. 사업자 선정결과는 합격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함(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인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 해지함
다. 「2025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광역단위별 사업 공고 3건, 전국 단위 사업 공고 5건 초과 신청한 전문업은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라. 기타 사업신청에 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053-666-2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