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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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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48826-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2/17 15:38
공고명 지역먹거리 인증 농산물 안전성 검사 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강원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유꽃님(☎: 033-250-30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1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2/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5,000.00 원
   
배정예산
4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제2025-017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5. 2. 7.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지역먹거리 인증 농산물 안전성 검사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내용: 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 ~ 2025. 12. 31.

  라. 용역예정금액: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마. 기초금액: 금225,000원(금이십이만오천원)

    

검사항목

수량(건)

기초금액(원)

비고

잔류농약 463종

178

225,000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용역예정금액 및 과업량은 확정 금액과 물량이 아니며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기간: 2025. 2. 19.(수) 09:00 ∼ 2025. 2. 21.(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2. 21.(금) 11:00 부터(춘천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5. 2. 21.(금)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2025. 2. 21.(금)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참가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에 따른『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업종코드:7236)유해물질 항목을 지정 받은 업체(잔류농약 463성분)

    ②「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③ 잔류농약 분석 가능 시설․장비(LC-MS/MS 및 GC-MS/MS) 및 인력이 확보된 업체

    ④ 최근 3년 이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5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 및 같은법 제10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행정처분(검정업무 정지이상)을 모두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과업 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 참여 방식

 :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금액은 과세면제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1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안내사항

     ▶ 용역에 관한세부사항 문의: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팀(☎033-245-5950)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33-250-3014)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3-250-3014), 감사담당관실(☎033-250-3853) 홈페이지(www. 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