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상권 공고 2025- 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동작상권 쇼핑 방송 지원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02. .
동작상권활성화사업단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동작상권 쇼핑 방송 지원 용역
나. 용역완료기간: 2025년 10월 20일
다. 예정가격: 금일억팔천만원정(₩12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통신판매업(업종코드:4403),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종코드:9901),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업종코드:9902)로 신고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고 마감일 현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자 : 2025. 03. 11(화) 10:00~16:00 (시간엄수)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5길 10)
다.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③ 용역제안서 원본 1부, 사본 및 발표자료(PT) 9부(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미표기)
④ USB 1개(제안서, 발표용PT 파일 수록)제출
⑤ 최근 3년 이내 유사 실적증명서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민간기업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포함)
⑥ 경영상태 확인이 가능한 신용평가등급 서류
⑦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필수 제출서류 일체(제안요청서 세부 내역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일시 : 추후 개별 통보
나. 제안서 평가장소 :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5길 10
다. 발표방법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가 발표
라. 발표시간 : 20분 내외(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
마. 기타사항
-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은 동작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 제공하며, 준비 미비 등으로 제안 설명 불가시 모든 책임은 업체가 지며, 기술평가점수“0점”처리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불가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름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협상 우선순위 및 낙찰자 선정
나. 총합 점수(정량적+정성적 평가)70점 이상인 업체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
8. 기타사항
가.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공문서로 제출,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9. 문의 : 동작상권활성화사업단(☎ 02-533-9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