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5–386호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내 실내놀이터 조성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내 실내놀이터 조성 용역」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원 주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내 실내놀이터 조성 용역
나. 사업금액: 금1,600,000,000원(금일십육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공고기간: 2025. 2. 13. ~ 2025. 3. 6.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 놀이기구(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24159801)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실내 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 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를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세부품명번호: 8611159801)를 소지한 업체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일정(추진일정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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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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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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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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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 13.(목) ~ 25. 3.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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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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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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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 17.(월)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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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질의(이메일 접수, 전화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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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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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4.(화) 09:00부터
25. 3. 6.(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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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가격제안서: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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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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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12.(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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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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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결정 협상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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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1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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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후 협상 적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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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에 관한 서류 – 각 1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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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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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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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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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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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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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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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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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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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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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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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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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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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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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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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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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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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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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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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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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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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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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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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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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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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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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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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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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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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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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선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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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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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략적 평가자료에 관한 서류 – 각 1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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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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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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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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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평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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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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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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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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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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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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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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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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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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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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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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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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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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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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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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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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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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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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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행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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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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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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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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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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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성적 평가자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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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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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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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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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정성평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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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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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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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서 원본은 업체명 포함, 사본은 업체명, 발표자 등 확인가능한 표시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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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방문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격입찰만 실시한 경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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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일정 및 방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ㅇ 개최일시 : 2025. 3. 12.(수) 14:00 (예정)
ㅇ 개최장소 : 원주시청 10층 대회의실
※ 시간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함)
ㅇ 위원구성 : 전문가·대학교수·공무원 등 7인 구성
ㅇ 평가방식 : 업체별 PT보고(20분 이내), 질의응답(10분)
나. 평가방법
ㅇ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업체 제안서를 심사 후 우선순위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ㅇ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와 기술제안서평가(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ㅇ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지표 20점, 정성적 평가지표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평가
ㅇ 기술제안서평가(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비계량 항목 총점을 산정
ㅇ 기술능력평가 부문 평가결과 85%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ㅇ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시에는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ㅇ 선순위 업체와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르되,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및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신청서에 있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관련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에 명기된 제출기한 내에 지정된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시에는 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라.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합니다.
아. 평가항목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누락하여 받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 후에는 발주기관의 요청 없이 수정·보완·변경 불가합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전액 부담으로 합니다
차.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제반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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