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25-252호
용역 입찰 공고(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구군 서천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속비 사업)
나. 위 치 :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작리~적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3,098,570,000원(추정가격 2,816,881,818원 + 부가가치세 281,688,182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PQ),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2. 21.(금) 10:00 ~ 2025. 2. 25.(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2. 25.(화) 11: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입찰 집행 일시 : 2025. 2. 25.(화) 16: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 군에서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양구군 공고 제2024-1477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의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일 전일〔2025. 2. 24.(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공동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별표 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중“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함.
※ 지역업체 참여도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함.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 2점을 적용함.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
|
|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잘못된 투찰로 인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며, 가급적 투찰마감 1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입찰서 제출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본 용역의 과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 건설과(☎ 033-480-750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세무회계과(☎ 033-480-2673),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양구군 홈페이지 (http://www.yanggu.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17.
양 구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