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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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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49127-000 공고일시  2025/02/17 16:25
공고명 2025년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공고기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공고담당자 지수경(☎: 051-600-175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17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2/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200,000 원
   
배정예산
46,200,000 원
   
추정가격
42,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019호(나라장터 제R25BK00649127-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2.

                                                     부산경제진흥원 경리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은 청렴한 계약 체결 이행으로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특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투찰가격 조정, 입찰보증금 미수납 등을 통한 담합행위,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행위‘ 적발 시 추후 우리원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찰자 등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

 

 

 

『2025년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용역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계약집행기준, 낙찰자 결정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25년 SW산업협회 기준에 따른 기술자 임금 산출내역서 제출 및 변경 계약이 있을 수 있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용역
나. 발주(공고)기관 :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46,200,000원(금사천육백이십만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 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게서 제외하며 산출내역서는 산출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 입찰서류 접수 마감 : 2025. 2. 28.(금) 10:00까지

   ※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마감 시간 이후 도착 분은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마감 시간 엄수 요망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의사항

 

  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15.10.07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이어야 함

    ※ 이외 지역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 시 무효 처리됨

마. 낙찰로 선정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별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아. 본 사업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단, 상용 S/W, 개발사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8111229901),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사업의 ‘IT 부문’은 20억 미만「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0-98호, 2020.12.24.)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2. 17.(월) ~ 2. 28.(금) 10:00까지

제 출 처: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일자리지원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층(부산광역시청 일자리종합센터)

③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FAX 등 접수 불가)

 - 대표자(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사용인감(사용인감계 포함) 지참하여 제출 ※ 접수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첨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제출 : 전자 제출

   ① 전자입찰서 접수 : 2025. 2. 17.(월) ~ 2. 28.(금) 10:00까지(조달청 가격투찰)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전자적 방법으로 나라장터에 최종 가격투찰이 되어야 입찰이 유효하며, 가격

        제안서 파일 업로드, 첨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은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투찰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및 시스템에서 최종 확인(발주기관 확인 불가함)

     ※ 가격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적용

    ②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③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담당관 PC

다. 평가위원 선정

    ① 선정일시: 2025. 2. 28.(금) 11:00

    ②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③ 해당 분야 전문가로 3배수 선정 후 최종 선정

라. 제안서평가

① 평가일시: 2025. 3. 6.(목) 14:00(예정)

② 평가장소: 청년두드림센터 대회의실(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 2층)

③ 개별평가시간: 개별 20분 이내(제안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④ 발 표 자: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PM)이 직접 발표

     ※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⑤ 결과발표: 평가일로부터 2일 이내 발표

마. 사업수행자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4.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함.

구분

수량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1】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2】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서식3】

서약서

1부

【서식4】

(대리인 제출 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5】, 【서식5-1】

제안서 제출자 신분증 앞·뒷면 사본

1부

신분증 지참

가격제안 및 가격산출내역서

1부

【서식6】, 【서식7】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

2부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서식8】참고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본

7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

※ 업체명 표기 시 접수 불가

USB

1개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PDF, PPT포함

제안업체 일반현황조사서

1부

【서식9】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 현황

1부

【서식10】

참여인력 현황표

1부

【서식11】

최근 3년간 유사 분야 사업 실적

1부

【서식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서식13】

용역수행 추진계획서

1부

【서식1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지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서식1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직접생산증명서

1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1부

【서식16】

기타 제안에 필요한 증빙서류

-

번호 부여 후 별도 책자로 제출


5.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는 다시 정량적평가(20점)와 정성적평가(7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나.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합니다.

  다.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 중 정성 평가 항목이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마. 자세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로 대신함


나. 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등록 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FAX 등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용역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음

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14장 제8절 10(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며, 그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

마. 문의처

   - 입찰/계약문의 : 경영기획실 경영지원팀 (☎051-600-1754)

   - 사업/용역문의 : 산업인력지원단 일자리지원팀 (☎051-888-6904)


2025. 2.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경리관

<붙임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부산경제진흥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부산광역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자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5년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