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5-360호
「통영시 명정지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통영시 명정지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17일
통 영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통영시 명정지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해야 하며,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마. 공고기간: 2025. 2. 17.(월) ~ 2. 28.(금)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7.01. 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계약 체결
3.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 1)∼3)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업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 제한대상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5. 3. 12.(수) 09:00 ~ 17:00
나. 장 소: 통영시청 2청사 도시재생과(통영시 해미당1길 33, 1층 / ☎055-650-5842)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팩스, 택배, e-mail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5. 추진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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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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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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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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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7.(월)
~ 2.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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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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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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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4.(화)
~ 3.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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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5. 3. 4.(화) 09:00~18:00
⦁답변: 2025. 3. 7.(금) 일괄답변
⦁E-mail 접수 및 E-mail 일괄 통보
(sbdsyh@korea.kr)
※ 우편, 전화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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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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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수)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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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도시재생과(2청사 1층, 통영시 해미당1길 3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제안서 접수시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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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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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7.(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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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장소: 통영리스타트플랫폼 6층 브리핑룸
※ 변경 시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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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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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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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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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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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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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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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 명부 상 고유번호 추첨 예정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통영시 심사기준(제안서 심사)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됨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시까지【붙임 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모든 입증서류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마. 제안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055-650-4426)로,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생과(☎055-650-5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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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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