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고 제2025-337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2025년 2월 17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창녕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위치: 창녕군 일원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 ~ 12개월
마. 용 역 비: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사업 총괄책임자(PM)는 농촌 지역개발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에 한하며, 공고일 전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
※ 농촌 지역개발 관련분야 : 지역계획, 도시계획, 도시재생, 농촌지역개발 분야
나.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도급(공동도급 불가)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5. 2. 28.(금) 10:00 ~ 12:00 [시간엄수]
나. 제출장소: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공모전략팀(☎ 055-530-2083)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 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을 추첨합니다.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5. 3. 6.(목) 14:00 [(예정)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관련사항
- 발표시간: 업체당 30분(사업발표 20분/질의응답 10분)
- 발표자료: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 발표(추가자료 배포 금지)
- 발표장소: 창녕군 당산1길 11, 창녕읍복합문화센터 3층 회의실
다.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 제안발표의 프리젠테이션은 우리군 장비를 사용하여 발표합니다.
- 제안발표 시 인원은 사업책임자(PM) 1명만 참석, 발표합니다.(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기준 및 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6.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해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 한 결과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가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의 품질향상 및 품질보증을 위해 사업비(부가세 포함)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한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협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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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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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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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입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방문제출 이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 부담으로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및 제안서 작성 문의: 미래전략추진단 공모전략팀(☎055-530-2083)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재무과 경리팀(☎055-530-1295)
창 녕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