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5-219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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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수군 직무성과관리(BSC)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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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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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1식(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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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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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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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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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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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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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7,560,000원
(금삼천칠백오십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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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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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1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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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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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1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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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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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세부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제안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업체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산학협력단 및 부설연구기관 등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③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④ 「민법 제32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허가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5.02.27.(목) 18:00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5. 제안 요청서 교부
가. 제안서 서식은 입찰공고 시 장수군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
나. 제안요청서 설명은 입찰공고로 갈음함
6.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등 세부 내역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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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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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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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 2025.02.17.(화) ~ 2025.02.27.(목)
◦ 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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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제 안 서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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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02.28.(금) 09:00~17:00
◦ 장 소 : 장수군청 기획조정실(063-350-2033)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2층 ]
◦ 접수방법 :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가격제안서(봉투 봉인) 등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일체서류
※ 제출부수 등 상세 제출방법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직접방문접수(우편, 택배, FAX등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후 장수군 기획조정실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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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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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 3월중 * 평가일정은 별도통보
◦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등 10분이내)
◦ 발표방법 : 제안업체 책임자가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발표
(제안요청서에 의함)
◦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름
- 평가기준은 입찰가격과 기술능력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평가
가) 입찰가격평가 : 20점
나)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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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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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 3월중
◦ 내 용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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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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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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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마.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사. 기술평가 시 제안발표는 본 사업을 담당할 대표자 또는 사업수행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계약기관과 합의가 없거나 계약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수행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자.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카.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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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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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기획조정실
|
(063-35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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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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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35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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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장 수 군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