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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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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49665-000 공고일시  2025/02/17 17:09
공고명 2025학년도 하원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하원초등학교
공고담당자 문지원(☎: 064-730-83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19 0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2/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4,607,870 원
   
배정예산
84,607,870 원
   
추정가격
76,916,2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고 :

제2025-69호

나라장터공고번호 - 차수 :

R25BK00649665

-

000


하원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당해 공고 건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안내공고를 대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하원초등학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하원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나. 사업내용

차량규격 및 대수

 25인승 중형버스 / 1대

용 역 기 간

 2025. 3. 4. ~ 2026. 2. 25.

운 행 일 수

 241일(학기 중 190일, 방학 중 51일)

※ 감염병 등 학교사정에 의해 통학버스 운행 일수 변경 될 수 있음

1일 운행횟수

 - 학기 중: 1일 4회(등교 2회, 하교 2회)

 - 방학 중: 1일 5회(등교 2회, 하교 3회)

필 요 인 원

 운전원 1명, 안전지도사 1명

세 부 사 항

본 용역의 이행은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에 의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에 따라 어린이 통학 차량 으로 구조가 변경된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용역 이행 개시일 전까지  교부받고 운행하여야 함.

※ 위와 관련한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 타 사 항

 기초금액 연간 운행일수(241일)를 기준으로 산정.

(인건비, 보험료, 유류대, 세금공과, 부가가치세 등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 포함)

다. 기초금액 : 금84,607,870원 (추정가격 금76,916,245원 + 부가가치세 금7,691,625원)

 라. 특이사항: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으로 계약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결과 예산의 삭감이나 감액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용역물량의 조정 및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업체)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효력과 용역기간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발생 됩니다.

  

2. 견적제출 제출기간 : 2025. 2. 19.(수) 00:00 ~ 2025. 2. 21.(금)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2. 21.(금)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담당자 PC) 

   다. 재입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고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5. 2. 21.(금) 16:00

      2) 개찰: 2025. 2. 21.(금) 17:00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15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필하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이용자 등록 한 자이어야 합니다.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2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이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나.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일반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에 참여하려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붙임1】)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최저임금 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미사용분을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계약시 산출내역서)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비고

1,566,500원

202,681원

1,988,732원

241일 산정

  

   다. 안전지도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지도사의 퇴직급여충당금 523,039원)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 용역계약서식 → 계약서류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 g2b.go.kr)『입찰』-『입찰공고』 및 『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에도 탑재합니다.


-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하원초등학교 행정실 (☏ 064-735-7821)

- 공고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 064-730-832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재무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채용)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금품·편의 제공 요구 등 부패·비위 행위는 아래로 신고 바랍니다.

▸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QR코드 신고: 신고센터(감사관)로 바로 접속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