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5-266호
「송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송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7일
평 창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송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안전교통과)
다. 사업주요내용: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전체분 : 금1,417,422,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1,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 전체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480일)
바. 입찰예정시기:2025년 3월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로‧공항)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로‧공항)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업체.
라. 측량조사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 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 부문(토질·지질)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측량 및 지질 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
1) 공고일 현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측량 및 토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19호, 2024. 3. 15.)」에 따라 지역업체 2개사(강원특별자치도 내 영업소를 둔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이상 공동참여
- 설계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 2개사 이상 참여)
- 측량 및 토질조사 : 분담이행방식
2) 공동도급 시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도내 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고,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여야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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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별 분담비율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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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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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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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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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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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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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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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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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측량·지질조사”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측량·지질조사 분야는 한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하며, PQ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포함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5. 02. 28.(금) 10:00~16:00
※ 기한 엄수, 시간 외 제출 건 무효 처리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안전교통과 재해예방팀 (☎033-330-2396)
바.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 수첩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원본 1부.
※ 참가등록은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공문 1부(회사대표 공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6부.
※ 별권 6부 중 원본 1부는 업체명 및 성명 표기, 나머지는 5부는 미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참여기술인조직도·참여업체·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각각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USB(1개)에 저장하여 제출
※ 제반서류 전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원본대조필 확인각서 대체 가능)
※ 참여기술인 조직도 작성시 소속회사, 성명, 생년월일, 참여분야 작성
※ 참여업체 작성시 참여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참여지분율 작성
※ 업무중복도는 공고용이므로 개인정보관련 자료는 제외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고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05.27.)에 의거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 이상인 업체는 모두 가격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64)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및 ‘경영상태’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마. 가격 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
사.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정해진 제출기간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자.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e-메일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hus625@korea.kr),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평창군 안전교통과 재해예방팀 : ☎ 033-330-2396
카.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수행계획서 평가결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타.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