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맑은물사업단 공고 제2025 - 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2025년 몽탄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목포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5년 몽탄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다. 용 역 비 : 241,35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 입찰예정시기 : 2025년 3월 예정(PQ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3. 참가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1397)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1398)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리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수리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이하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인(특급기술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이고,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제2항에 따른 각 해당 분야(수리시설 또는 건축)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등록한 기술인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인 보유현황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인보유증명서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이수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본 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참여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① 일 시 : 2025년 2월 28일(금) 09:00 ~ 18: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② 장 소 :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몽탄정수장 기전팀(몽탄로 1149) 직접제출 * 우편접수 불가
③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신청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USB: 1개(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 USB파일은 평가서 제출일 오전까지 메일송부(kuk512@korea.kr)확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참가자격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참고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5.29점) 이상 득점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1사인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다. 해당 용역의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단독참여건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3호, 2024.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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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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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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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 기준을 다운받아 기재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합니다.
나.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업체 대표자의 인감(확약서에 사용된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다. 참가 자격을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시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 및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반환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서류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발생시 별도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기전팀(061-270-4152)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