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25-46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순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순천시 건설과
다. 용역개요
1) 위 치 : 순천시 옥천 일원(동천 합류부 ~ 성남교)
2) 과업내용
- 하천 및 교량 실시설계(측량 및 지반조사 포함)
- 도시관리계획(변경)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용 역 비 : 금721,150,000원(부가세 포함)
라. 입찰시기 : 2025년 3월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의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
- PQ심사기준은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첨] 적용
다. 적격심사대상용역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
3. 용역사업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 [①종합 또는 ②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③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을 필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조경], 기계부분[일반산업기계]의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토질·지질조사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마. 상기 참가 자격 중 가,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바. 상기 참가자격 중 다, 라 항의 측량분야, 토질·지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과업수행별 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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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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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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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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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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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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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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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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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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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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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이 49% 이상이 되도록 권장합니다.
차.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함.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에서 사업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카.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 평가 관련 사항
가. 평가방법
1) 평가기준 :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우리 시 소정양식으로 공고 시 별첨]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나. 평가서 제출
1) 제출장소 : 전남 순천시 중앙로 66, 6층 건설과 하천관리팀
(직접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팩스/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2) 제출일시 : 2025. 3. 5.(수) 09:00~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 관련문의 : 순천시청 건설과(☎061-749-6719)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며 평가항목에 형광펜표시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2부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5부는 참가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전산자료(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USB 1개
· 업무중복도 자료는 조직도(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양식 3” 활용, 성명란에 성명과 함께 회사명 기입)를 첫 장에 구성하여 작성
- 기타 구비서류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대표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원, 신분증
다. 평가관련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참여한 각 업체별로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PQ평가 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가격입찰 관련사항
가. 가격입찰대상 :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PQ점수가 88.64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합니다.(단, 선정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 등에 관한 내용을 추후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PQ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정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44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50점)을 적용합니다.
1)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항목은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2점)는 PQ심사 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다. 입찰진행 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할 예정입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관계 하위규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 제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 조건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정해진 기간 내에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자 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에는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기타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순천시 건설과(☎061-749-67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