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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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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50134-000 공고일시  2025/02/17 17:46
공고명 산림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수요기관 강원도 화천군
공고담당자 김정윤(☎: 033-440-21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18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24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2/2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3,360,000 원
   
배정예산
63,360,000 원
   
추정가격
57,6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일반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화천군 공고 제2025 - 199호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2. 18.

화 천 군 재 무 관


  가. 입찰건명 : 산림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 용역

  나. 위    치 : 화천군 일원

  다. 용역기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3년간

  라. 사 업 량 : 투싼(준중형 SUV AWD) 2대 임차(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63,360,000원(금육천삼백삼십육만원)

  바. 입찰기간 : 2025. 2. 18.(화) 14:00 ~ 2025. 2. 24.(월) 14: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2. 24.(월) 15: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아.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일반용역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투찰 전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산림녹지과 ☏033-440-2423) 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하고 붙임‘규격서’내역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2022.5.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별첨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별첨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첨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요기관 제출용)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 및 환경 관리 준수 서약서

 

1. 계약건명 :

2. 계약일자 :

3. 계약금액 : 금원(금원)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귀 관서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함은 물론, 환경법규를 준수하여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 및 환경 관리를 위한 귀 관서의 지시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적극 이행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철저히 작용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작업도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위험기계/장비 사용 시 사전에 승인을 받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겠습니다.

 

 

 

 

 

 

 

 

작업전, 작업방법 변경시 근로자에게 안전에 관한 유의 사항을 교육하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방법에 다라 위험물질을 취급/관리 하겠습니다.

 

 

 

 

 

 

 

 

현장내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사다리 작업시 작업 수칙을 준수 하겠습니다.

 

 

 

 

 

 

 

 

장비의 운전 및 자재운반, 자재 사용시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작업지시에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환경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배출하고 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중 발생된 폐기물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은폐, 혼입 및 투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적/재산 손해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폐윤활유, 폐석면등 지정폐기물 처리 또는 오염된 토양 발견 시 환경관리자에게 사전 보고 하고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