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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50016-000 공고일시  2025/02/17 17:56
공고명 2025년 해운대구 하수관거 기계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담당자 송숙영(☎: 051-749-41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2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2/2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2/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6,056,000 원
   
배정예산
56,056,000 원
   
추정가격
50,96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5-246호


용역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5년 해운대구 하수관거 기계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

공사개요

(위치)

해운대구 관내 일원

(내용)

폐기물(하수준설토) 처리 등  ※ 내역서 참조

(기간)

착수일 ~ 2025. 12. 31.(차기년도 단가계약 체결 시까지)

추정금액

금56,056,000원

투찰개시일시

2025. 2. 21(금) 09:00

기초금액

금56,056,000원

투찰마감일시

2025. 2. 25.(화) 10:00

 

추정가격

금50,960,000원

개찰일시

2025. 2. 25.(화) 11:00

부가가치세

금5,096,000원

개찰장소

해운대구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총액입찰(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공사입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열람 및 문의] 건설과 하천하수시설팀(☎051-749-6031)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2)「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면허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면허를 모두 보유

    ②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면허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면허를 모두 보유

    ③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면허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면허를 모두 보유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참가 가능

 나. 자격(면허) 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가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5. 2. 24.(월) 18:00(전자제출)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공직자의 이해출동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공동도급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 참가신청서식에 명기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전자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건설과  ☎ 051-749-6031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무과  ☎ 051-749-414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

    ○ 건 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 사는 해운대구와 계약체결하는 사업의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운대구와 계약체결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등)을 해운대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해운대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해운대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해운대구과 계약체결한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