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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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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50061-000 공고일시  2025/02/17 17:59
공고명 성주군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공고담당자 여상열(☎: 054-930-61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05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3-05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05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3/0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38,000,000 원
   
배정예산
1,738,000,000 원
   
추정가격
1,580,00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성주군 공고 제2025 – 24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에서 시행할 「성주군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2. 17.


성주군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성주군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마. 용 역 비 : 금1,7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 예정 시기 : 2025년 03월 예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입찰 예정 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기간 및 기타 등은 성주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에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나. 상기 “가”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상기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상북도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다.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2]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은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

   나. 참가등록마감 및 서류제출 일시 : 2025. 03. 05.(수) 09:00 ~ 17:00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다.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1) 등록 장소 :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2)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E-mail, FAX, 우편, 퀵서비스 등의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일시 초과 시에는 접수받지 아니함

   라. 제출서류

      1)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상철 : 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8부(상철 : 원본 1부, 사본 7부(업체명 미표시))

      5) 자기평가서 : 2부(상철)

         ※USB 1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기술인 현황 및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4. 입찰 참가 업체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성주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별도 통보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다. 선정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거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사.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성주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성주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성주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54-930-6736)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진단 장비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귀 군에서 발주한 「성주군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보유장비 목록 1부.

       2. 보유장비 사진 1부.





2025.   .   .





주소

 

업체명

 

대표자

(인)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가. 공통장비: 탁도계(측정범위: 0 ∼ 10NTU) 2대

  나. 개별장비(정수장기술진단)

보유장비

단위

수량

보유형태

소유

(대)

임대

(대)

정수장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2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식

1

 

 

슬러지농도계

디지털식

1

 

 

수압계

연속식

2

 

 

유량계

연속식

2

 

 

표준체 및 진동기

0.15 ∼ 2.0㎜

1

 

 

건조기

항온항습

1

 

 

펌프효율측정기

열역학적 방식

1

 

 

용존산소측정기

멤브레인 방식

1

 

 

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

1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1

 

 

침강실험장치

-

1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 ∼ 1,000㎛

1

 

 

부유물질 분석장치

-

1

 

 


  다. 개별장비(관망기술진단)

보유장비

단위

수량

보유형태

소유

(대)

임대

(대)

상수도

관망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

 

 

수압계

연속식

10

 

 

유량계

연속식

3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1

 

 

누수탐사기

전자식

2

 

 

비저항측정기

4전극 방식

1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1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50㎜ 이하

1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75㎜ 이상

1

 

 

잔류염소측정기

DPD 방식

2

 

 

관 내시경

-

1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

[붙임 2]

기술인력 보유현황 (정수장)

자격요건

인원

회사명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강○○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이나 3급 자격 취득자

2

김○○

정○○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

홍○○

윤○○

이○○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

김○○

김○○

정○○


기술인력 보유현황 (상수도관망)

자격요건

인원

회사명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이○○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

최○○

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안○○

정○○

전○○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차○○

석○○

백○○


붙임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기타 자격 증빙서류 1식.
※ 기술인력 별도 작성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자격 요건을 동시 충족하는 기술인 중복 가능)

※ 공동이행일 경우, 공동수급체 통합 기술인 명단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