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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KNOC2025020030-00 공고일시  2025/02/17 10:20
공고명 2025~2027년도 ERP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한국석유공사 수요기관 한국석유공사
공고담당자 총무처조달팀(☎: 052-216-2648) 과업설명 제한여부 2025/02/21 14:0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17 10:20 과업설명일시 2025/02/21 14: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3/14 14: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14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3/17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839,119,053 원
   
배정예산
8,839,119,053 원
   
추정가격
8,035,562,77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입찰공고(긴급)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2027년도 ERP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협상에 의한 계약 / 장기계속계약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다. 입찰일정

    

구 분

제안요청

설명회

입찰참가서류

제출마감

입찰참가

등록마감

제 안 서 제출마감

가격입찰서 제출마감

일 정

2025.02.21.

14:00

2025.03.13.

14:00

2025.03.13.

14:00

2025.03.14.

14:00

2025.03.14.

14:00

장 소

본사(울산 중구)

IT교육센터(7층) 

공사 전자

조달시스템 이용

공사 전자

조달시스템 이용

공사 전자

조달시스템 이용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방법으로 제출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출은 입찰참가등록 마감 이후부터 개시하며, 입찰참가자격에 이상이 없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이 완료된 업체만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2.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6개월


 나. 설계금액(기초금액) : 8,839,119,053 (VAT 포함)


 다. 과업내용

   1) ERP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국내 ERP시스템, 해외 ERP시스템 사용자 서비스 요청 대응

     -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시스템 기능 보완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등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예방점검

     - 오류 수정 및 Non-ERP 시스템들과의 인터페이스 개선

   2) 용역기간 중 공사 ERP 환경이 차세대 SAP ERP(S/4HANA)로 전환될 경우에도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이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함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라. 본 입찰은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최근년도 결산기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의 “8.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란에 ‘없음’ 또는 ‘20억원’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 가능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


 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을 이용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동 건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 공동이행방식 허용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1)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함

   2) 구성원별로 각각 상기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3) 최소지분율 : 10% 이상

   4) 공동수급체 대표자 : 지분율이 높은 업체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붙임2]

   1) 입찰참가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할 것

   2) 입찰참가서류 제출시 모든 구성원이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것


 라. 동수급체에 참여한 업체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여 불가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5. 제안요청 설명회에 관한 사항


 가. 일    시 : 2025.02.21.(금) 14:00~16:00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 본사 IT교육센터(7층)


 다. 참석대상 : 사업 참여 희망자


 라. 문 의 처 : 디지털혁신단 디지털서비스팀 김태우 과장 (052-216-2825)


※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나, 미참석으로 인한 제안요청 사항 이해부족 등에 대해서는 우리공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6.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 입찰일정에 명시된 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과 별도로, 동 건에 대하여 전자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반드시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는 먼저 시스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지분비율을 지정하고, 지정된 구성원으로부터 전자서명에 의한 인증을 받은 후 본인의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서류 제출

   1)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최근년도 결산기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각각 1부씩 제출

      ②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제출방법 : 입찰일정에 명시된 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3) 입찰참가서류 및 증빙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제출 및 불분명한 자료 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먼저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을 한 후 제안서를 업로드해야 함


7.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시 “입찰보증금 지급사유발생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특약을 전제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을 면제함


8.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등 제출 : 입찰일정에 명시된 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1) 전자파일 등록순서 및 파일명칭

    - [첨부1] 제안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비계량평가 증빙자료 포함, 계량평가 관련자료는 제외

    - [첨부2] 제안서 요약본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제안서 내용을 한정·요약하여 PPT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 제안서 사본제안서 요약본 사본에는 제안사 명칭 및 로고, 대표자 및 참여연구원 성명, 프로젝트 정보 등 제안사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은 표기하지 않거나 익명 처리하여야 함.

    - [첨부3] 계량평가 관련 자료 1식

    - [첨부4] 제안요청서상 기타 제출서류(해당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등


    ※ 관련 서식 및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2) 등록방법 : 1회 최대 100MB, 총용량 200MB이내 (PDF형식)

     - 파일개수가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등록해도 무방함

     - 용량이 큰 경우 분할해서 첨부1_1, 첨부1_2와 같이 등록할 것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그 항목을 제외하고 등록할 것

        예) 첨부2가 없는 경우, 첨부1 등록 후 첨부3 명칭으로 등록할 것


   3)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제출마감 전 가장 마지막에 등록된 파일로 하며, 마감 이후에는 파일 추가 및 수정 불가


  ※ 입찰자는 반드시 파일의 정상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가격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의 경우 당해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상기 ‘가’와 ‘나’를 해당 마감일시까지 모두 완료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함


9.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우리공사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업체별 기술능력(90점) 및 입찰가격(10점)을 종합평가하되,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

   3) 협상적격자 가운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나. 낙찰자 결정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상기 ‘가’와 ‘나’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우리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11. 입찰보증금의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12.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13. 입찰자 유의사항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며, 제안설명회의 일정, 장소 및 세부진행 사항은 제안서 제출마감 후 별도로 통보함


 나.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에 입찰안내서, 한국석유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1]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


 바. 문의처


  ㅇ 기술사항 : 제안요청서 등 과업 관련 사항

    - 디지털혁신단 디지털서비스팀 김태우 과장 (052-216-2825)


  ㅇ 행정사항 : 입찰진행 등 관련 사항

    - 총무처 조달팀 이승민 대리 (052-216-2648)


  ㅇ 시스템이용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 디지털혁신단 디지털서비스팀 이경준 사원(052-216-2832)



2025. 02. 17.

한 국 석 유 공 사   사 장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2027년도 ERP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붙임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나서다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