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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664989-000 공고일시  2025/02/23 19:23
공고명 마늘 유통실태조사 연구용역
공고기관 사단법인 한국마늘연합회 수요기관 사단법인 한국마늘연합회
공고담당자 김재환(☎: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2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3/0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05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3/05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30026

주소 : 세종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502호

홈페이지 : https://www.garlic.or.kr/

전화번호 : 044-868-6332



용역구매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사)한국마늘연합회(입찰) 공고 제2025 - 03호

   공    고    명 : 마늘 유통실태조사 연구용역

   ㆍ수  요  기  관 :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교육·홍보팀


이 입찰 설명서는 (사)한국마늘연합회·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교육·홍보팀 김재환 팀장 (☎ 044-868-6332)

 

그림입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한국마늘연합회·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계약 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내용

    입 찰 건 명 : 마늘 유통실태조사 연구용역

    품 명 : 연구조사 서비스

    수량/단위 : 1/식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계약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납 품 기 간 : 2025. 10. 31.

    사 업 금 액 : 50,000,000원  

    추 정 가 격 : 45,454,545원(* 부가세별도)

    분할납품 : 불가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사항 :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방식)

    공고기간 및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5년 2월 24일(월) 09:00 ~

    2025년 3월 5일(수) 18:00까지 (총 12일간 진행)

     ※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조(공고기간): 공고기간은   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조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 7일간 진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 공고): 입찰공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한 전에 게시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

     입찰서 제출 마감 : 2025년 3월 5일(수) 18:00까지

    입찰(개찰)일시 : 2025년 3월 5일(수) 19:00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예정일) : 2025년 3월 6일(목)

    협상 진행(예정일) : 2025년 3월 7일(금)

    계약 체결 및 착수(예정일): 2025년 3월 7일(금)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5년 3월 5일(수)

    18:00까지 /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각형입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은 상기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이도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차세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방식)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4-2.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3.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4.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상기 4-1.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 1식(제안요청서 참조)

   ㅇ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①~⑤ 서류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한 제안서는 반드시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점에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하니, 첨부 처리 후 업로드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3-3. 기타 유의사항

   ㅇ 차세대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 가능(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합니다.

   ㅇ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3-4.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ㅇ 제출기한 : 2025년 3월 4일(화) 18:00까지

   ㅇ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5.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ㅇ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ㅇ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 ‘나’, ‘다’, ‘라’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분야 투입인력 관련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6.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⑦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⑧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발표

 6-1. 평가기관(사업부서)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은행 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보증증권 제출 시, 유효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30일 이상이어야 함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료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고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11-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11-7. 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한국마늘연합회·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계약 담당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사)한국마늘연합회·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귀중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5년 마늘 유통실태조사 연구용역

주관기관




2025. 02.





소  속

직  급

성  명

전  화

FAX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교육·홍보팀

팀장

김재환

044-868-6332

044-716-9122

제안요청서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마늘 유통실태조사 연구용역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후 ∼ 2025. 11. 30.

3. 사업예산 : 총 50,000,000원(부가세 등 일체비용 포함)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사업내용

  가. 사업방향

    ◦ 국내산 마늘(통마틀, 깐마늘)과 수입산 마늘(깐마늘)유통 실태를 대량수요처, 가정용 소비 중심으로 파악

    ◦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늘의 수급관리와 원산지 표시,     이력추적제 등을 통한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이력 관리 시행방안을 제시

    ◦ 마늘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보다 유통구조를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

  나. 사업범위

    ◦ 국내산 마늘(피마늘, 깐마늘)의 유통경로(물량, 비용)

       실태 분석

    ◦ 수입산 마늘의 유통 실태(물량, 비용) 파악과 마늘 가격 전이 분석

    ◦ 마늘의 재고량 조사 실태 및 재고량 파악

    ◦ 마늘의 대량수요처(김치공장,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등) 구매패턴 및 유통경로와 가정용 소비 패턴 변화 분석

    ◦ 마늘 산지유통시설(스마트 APC)의 유통 실태와 기능 고도화 방안 수립 

    ◦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한 이력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 방안 수립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사단법인 한국마늘연합회·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2025년 마늘 유통실태조사 연구용역"의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계약 후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에 의해 수행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요건 및 지침

 가. 과업일정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모든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인력구성(권장사항)

구  분

인 원

경  력

업  무

 

 

 

 

 

 

 

 

 

 

 

 

 

 

 

 

 

 

 

 

  ◦ 과업 수행자는 위원회의 요청을 실제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인력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연구 참여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

 다. 과업수행

    ◦ 국내산 마늘(피마늘, 깐마늘)의 유통경로(물량, 비용)

       실태 분석

    ◦ 수입산 마늘의 유통 실태(물량, 비용) 파악과 마늘 가격 전이 분석

    ◦ 마늘의 재고량 조사 실태 및 재고량 파악

    ◦ 마늘의 대량수요처(김치공장,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등) 구매패턴 및 유통경로와 가정용 소비 패턴 변화 분석

    ◦ 마늘 산지유통시설(스마트 APC)의 유통 실태와 기능 고도화 방안 수립 

    ◦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한 이력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 방안 수립


 라. 과업 변경 및 조정

  ◦ 위원회는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보안사항

  ◦ 과업 수행자는 관련 자료 및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료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바. 안전대책

  ◦ 과업 수행자는 안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3. 성과품 및 최종 결과

  가. 보고방법

   ◦ 본 위탁연구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15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함

   ◦ 성과품 제출은 결과보고서(과업 목적, 기간, 내용 등 과업 상세 내역 포함) 5부하여 제출해야 함.

      최종보고서 작성은 ‘별지 서식 1호’ 참고

  나. 착수 및 완료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세부추진일정, 분야별 소요예산 등 포함)를 제출한다.

4. 저작권 관련 특수조건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등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위원회 소유로 한다.

 5.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 시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변경 계약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단계별로 구분하여 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파손·변질·분실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자료 백업을 준비한다.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납품 내용이 요구하는 용역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기일까지 보완하도록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나 최종성과품 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산출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하고 하자보수 이외의 추가 개발·구축사항 및 하자보수 책임이 없는 사항은 추가 사업으로 별도 추진한다.

 6. 사업비 정산

  (용역사업비 집행) 과업수행자는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집행결과 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 정산결과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 금액과 집행 잔액 등에 대하여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안요청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 마늘은 우리나라의 김치를 비롯한 각종 식단의 기본양념으로서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농산물임. 마늘의 생산액은 2022년 기준 1조 4000억원 정도로 대표적인 농산물 품목임.

     ❍ 마늘의 농업경영체는 13만명 정도이고 300평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도 5만여 농가로 파악되는 등 소규모 영농 규모가 많고 일부 규모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임.

     ❍ 마늘은 가계의 필수적 식품 소재로 소비지출의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외식산업의 주요 재료임으로 마늘 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소비자나 외식업계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마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 품목을 수급 및 유통정책의 주요대상으로 삼고 있음.

     ❍ 마늘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계약재배)사업과 밭작물 수급관리 거버넌스를 통해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

     ❍ 마늘은 국산뿐 아니라 수입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됨. 마늘의 관련 수입품목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자급률은 현재 80%대로 하락해 있는 상황 임. 그러나 수입산 마늘에 대한 정확한 유통실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음.

     ❍ 마늘의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 발표의 순식용 기준의 소비량은 관련제품(다대기 스프용분말 소스)수입량이 포함되지 않아 과소 평가되고 감소율은 과대평가된 것으로 판단됨. 소비량이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잘 규명되지 않았음.

     ❍ 마늘은 최종거래단계에서 원물보다는 가공된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마늘은 피마늘의 유통경로에 대한 연구는 몇 차례 이루어졌지만, 실 유통경로는 잘 파악되지 않음. 또한 저장·가공·유통과정에서의 재고량은 익년산 수급의 변수가 되기도 하나 이 물량에 대한 파악도 정확하지 않음.

     ❍ 과거 마늘은 주로 일반가정에서 소비되었지만, 김장김치 감소와 김치완제품 사용증가, 외식·가공부문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대형소비처의 소비가 크게 증대된 것으로 보임. 마늘에 대한 가공·외식용 수요는 가정용 수요와 그 특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됨. 또한 소비주체에 따라 선호하는 상품형태나 수확기, 김장시즌, 비수확기등의 시기별 구입비중 등 구입패턴이 다르게 되고 이는 마늘의 수급이나 유통과 관련하여 지대한 영향을미침. 일반 가정의 소비도 가구특성에 따라 선호나 패턴이 달라지는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마늘의 유통이 복잡하고 패쇄적이라 그 실태와 특징이 잘 파악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유통과정에서 산지유통인, 저장업체, 가공업체등 중간상인이 복잡하게 개재되어 유통마진이 증가하고 이는 중간(대형유통어볘)상인의 폭리로 귀속될 가능성도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늘이 산업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실태나 소비구조가 잘 파악되지 않아 생산자단체의 취급률이 낮고, 수급에 대한 판단 근거가 미약하고 이에 따라 정책대안의 적합성이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마늘 계약재배 확대의 수급모니터링을 위해 보다 수확기와 저장 출하기, 가정소비용과 가공·외식용, 국산과 수입산 여부에 따라 소비 및 유통구조를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됨.

     ❍ 그러므로 국내산 마늘(통마틀, 깐마늘)과 수입산 마늘(깐마늘)유통 실태를 대량수요처, 가정용 소비 중심으로 파악하고 최근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늘의 수급관리와 원산지 표시, 이력추적제 등을 통한 생산, 유통, 가공 등의 이력 관리 시행방안을 제시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첫째, 국내산 마늘(피마늘, 깐마늘)과 수입산(마늘깐마늘)의 유통 경로와 소비자 구입 실태(유통경로별 물량, 비용)를 조사·분석함. 구체적으로 마늘(국내산, 수입산)의 대량수요처( 김치공장, 외식업체 등)와 가정용 소비 목적의 소비자 구입 실태를 파악함. 해당 연구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기존 통계자료 활용(2020년 이후 자료 활용과 연도별 변화)과 소비자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와 최근 마늘 유통실태의 변화를 파악함.

     ❍ 둘째, 정부수입 마늘(TRQ)의 운영 실태와 민간 수입 마늘의 유통경로와 유통비용 분석을 통한 수입 마늘의 효율적 유통 정보 파악 방안 마련 필요.

     ❍ 셋째, 마늘 재고량 조사 실태와 재고량 파악을 위한 과제 해결

     ❍ 넷째, 마늘의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스마트 APC 현황 및 운영 실태와 온라인 도매시장, B2B, B2C등의 판매전략 수립과 정책 과제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늘 스마트 APC 고도화 관점으로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마늘 스마트 APC에 블록체인을 기술을 활용한 수급관리, 생산, 유통, 가공, 소비까지 이력추적제 정착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을 포함

 3. 세부 과업 내용

  가. 연구 내용

    국내산 마늘(피마늘, 깐마늘)의 유통경로(물량, 비용) 실태 분석

     - 피마늘 유통 실태

     - 깐마늘의 유통 실태

    수입산 마늘의 유통 실태(물량, 비용) 파악과 마늘 가격 전이 분석

     - TRQ운영과 판매 실태

     - 민간수입 마늘의 유통 실태

     - 수입 기준가와 국내 유통 비용 파악

     - 국내산 마늘(피마늘, 깐마늘)과 수입산 마늘의 가격 전이 분석

    마늘의 재고량 조사 실태 및 재고량 파악의 과제

     - 저장업체의 재고량 조사 실태

     - 연도별 저장업체의 재고량 파악

     - 저장업체 재고량 정보의 효율적 수집 방안

    마늘의 대량수요처(김치공장,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등) 구매패턴 및           유통경로와 가정용 소비 패턴 변화 분석

     - 마늘의 대량수요처 구매패턴 파악 및 리스크 관리 실태 분석

     - 마늘의 가정용 소비 패턴 변화 분석

    마늘 산지유통시설(스마트 APC)의 유통 실태와 기능 고도화 방안

     - 산지별 APC 현황과 스마트 APC 실태 분석

     - 생산자단체 APC의 B2B, B2C 거래 동향 분석

     - 마늘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실태와 판매 전략

     -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한 스마트 APC의 수급관리 방안

     -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한 이력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 방안

     -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


 

 제안안내

 1.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각형입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1항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은 상기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이도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방식)

   

  


마.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2.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나.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오프라인 기술평가)

      ⇨ 가격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3. 제안서 평가

  가. 협상대상업체 선정

    제안업체자격을 갖춘 제안사에 한하여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업체 선정

       - 기술평가가격평가의 비중은 각각 90%, 10%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점수가 85점(100점 기준) 미만일 경우 가격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사업수행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부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수행계획 및 체계, 수행방법 및 내용, 이해동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후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나. 세부 평가방법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내·외부 혼합)를 구성하여 제안서 오프라인 기술평가(PT)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1]에 의함

       - 발표순서는 투찰순서에 의하고 발표순서에 따라 해당 업체만 입장하여 각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에서 실시

         실제 사업을 담당할 책임자가 직접 발표 / 제안업체 수에 따라 설명·답변시간 변경 될 수 있음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가격평가점수 산출


 4. 기타 특수조건

  가. 본 사업의 제안요청에 따른 일체의 사업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나.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자는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지속 반영하여 최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추가 예산 소요 사업은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다. 연구책임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의 명확한 인계인수 필요

  라.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참여인력 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 승인 필요

       ※ 위원회가 참여인력이 사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마.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

 

 제안서 작성·제출방법

 1. 제안서 작성

  가. 일반사항 

      제안서는 <별지서식 1호>서식의 각 요구 조건에 맞게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제안서의 용지규격, 인쇄방법, 페이지수, 제안서 부수 등의 형식적인    요건은 단순 권장사항임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명료하게 작성  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붙임 자료로 작성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설명)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

    용지의 규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로 작성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 발주자가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짐

    제안서의 내용에 “ ~할 수 있다” 또는 “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판단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


  나. 유의사항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기타 용역입찰 공고사항을 숙지하여야 함

 2.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제안서 및 PT발표를 위한 요약본은 ‘요약본’이라고 명기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쪽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목차와 페이지 기재

 3. 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

    제안사가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제안서와 함께 제출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함.

    제안서 안에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에 사용기한을 정하 않는 한 위원회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할 권한을 가짐.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선정된 업체는 위원회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위원회에 대한 정보 등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 참조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제안서 발표자료 1부

    별지서식 1~6호(별첨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타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등)


붙    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별지서식 1

사업 제안서 표지

         2

용역사업 과제 계획서

         3

(유사) 용역 사업 실적

         3-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4

사업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5

참여인력 이력사항

         6

보안각서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가격평가 기준 (10점)

평 가 항 목

비고

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

(10)

 - 가격 제안서 금액

계약담당

부서


기술능력평가(정량) 기준 (20점)

항  목

평 가 항 목

비고

인력구성

(10)

 - 연구책임자의 경력기간

 ‧농업‧환경‧유통‧식품 등 관련분야 조사‧연구용역 연구책임자로 참여 유경험자

 ‧농업‧환경‧유통‧식품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5년 이상

5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

3년 이상

3년 미만 ~

2년 이상

5

4.5

4

3.5

계약담당자 1차 평가 후 평가위원회 검토 및 최종 선정

 -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농업‧환경‧유통‧식품 등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로서 조사‧연구경력자 참여인원

5명 이상

4명

3명

2명 이하

5

4.5

4

3.5

경영상태

(10)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로 실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기술능력평가(정성) 기준 (70점)

평  가  항  목

비고

정성평가

(70점)

이해도

(10)

 - 연구과업의 목적, 방향, 내용 등 전반적인 과업 이해도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0

9

8

7

평가

위원

평가

수행계획 및 체계

(30)

 - 연구 수행 계획의 적정성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추진일정 및 각 세부계획의 적정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 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3.5

12

10.5

 

 - 연구 수행 계획의 합리성

 ‧추진체계, 인적구성 등의 전문성, 적정성

 ‧조사인력 구분, 업추체계의 구축 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3.5

12

10.5

 

수행방법 및 내용

(30)

 - 수행방법의 적정성

 ‧장비보유현황, 조사방법 등 제안요청서 검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3.5

12

10.5

 - 수행능력의 정확성

 ‧표준화‧전문화된 데이터 처리(취득·분석)이 우수한 수준

 ‧데이터를 활용한 과제 해결 방안 검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

13.5

12

10.5


<참고사항>

※ 인력 현황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함.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함

※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입찰자는 사업실적 평가를 다음에 따른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타 의무자조금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2. 위 1.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3.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1. 및 2.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2]

계약 유의사항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함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에 따름

제안서 목차 및 내용(정량·정성)

                                                     

목   차

내        용

Ⅰ. 제안개요

 ○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기대효과, 특·장점 등을 요약하여 작성

Ⅱ. 업체현황

 

 1. 일반현황

 ○ 용역사업 과제 계획서(별지서식2 참조)

 2. 경영현황

 ○ 최근 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사업 실적

    (별지서식 3 참조)

 3. 조직 및 인력

 ○ 조직 및 인력 (별지서식 4 참조)

Ⅲ. 사업수행계획

 

 1. 마늘 유통실태 조사

 ○ 제안요청 내용에 따른 세부 수행계획 작성

Ⅳ. 사업관리방안

 

 1. 참여인력

 ○ 투입인력 구성 및 이력사항(별지서식 5 참조)

 2. 일정계획 및 보고

 ○ 세부 사업추진일정

 ○ 주기별 성과보고 방법

※ 위 작성목차를 참고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변경할 수 있음.

[별지서식 1호]


사업 제안서

사 업 명

2025년 마늘 유통실태조사 연구용역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   위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5. 11. 30.

참여인력

명 

2025년 마늘 유통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 위원회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용역사업 기관 대표 :                 (직인)

사단법인 한국마늘연합회·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유사) 용역 사업 실적

 

 

3-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4. 사업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5. 참여인력 이력사항

6. 보안각서

 

[별지서식 2호]

용역 사업 과제 계획서


1. 목적 및 필요성

  가. 목적(돋움체, 14p)

  (1) (돋움체, 13p)

   (가) (돋움체, 12p)

      ◦ (돋움체, 11p)

       - (돋움체, 11p)

        * (중고딕, 10p)

 

2. 국내ㆍ외 동향

 가. 국외 동향

 나. 국내 동향


3. 내용 및 목표

구  분

주 요 내 용

성과목표

1

ㅇ 세부과제명 

  - (돋움체, 11p)

   * (중고딕, 10p)

예) 화상자료 00매 등

 

 

2

 

 

 

 

최종목표

ㅇ (돋움체, 12p)

ㅇ (돋움체, 12p)

 


4. 사업추진 방법 및 설계

  가. (돋움체, 14p)

  (1) (돋움체, 13p)

   (가) (돋움체, 12p)

      ◦ (돋움체, 11p)

       - (돋움체, 11p)

        * (중고딕, 10p)


5. 사업추진체계(순서도 작성)







6. 사업추진계획

 

세 부 과 제 명

사업량

가중치

(%)

1/4

2/4

3/4

4/4

담당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ㅇ 세부과제명 

  - (돋움체, 11p)

   * (중고딕, 10p)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막대그래프 형태로 작성(표시선 굵기 0.4mm)





7.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돋움체, 14p)

  나. (돋움체, 14p)


8. 용역참여자

  가. 조사용역 책임자 이력사항

위탁 연구 책임자

 

국문

 (인) (한문)

직위(급)

 

영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자택

                            

직장

 

                    (전화 :        , 휴대폰:     , 전자메일:     )

생년월일

0000. 00. 00.  (만 :    세)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담당업무 등)

 

 

 

 

 

 

 

 

 

 

 

 

  (1) 최근 3년간 주요조사 또는 활동실적

길동. 2007. 000000 조사. 00000학회지 23: 1-5.

* 논문 및 저술의 경우: 저자, 연도, 제목, 학술지, 권호: 쪽수 순으로 기재 (교신저자의 경우 논문목록에 뒷부분에 ‘교’로 표시요망)

** 기타 조사 또는 활동실적은 본인의 실적임이 확인가능토록 기재


  (2) 용역 참여현황

  (가) 타 조사과제(수행 중, 수행예정, 신청 중)내용

구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조사비

(천원)

조사기간

(부터∼까지)

역할

참여율

(%)

 

 

 

 

 

 

 

 * 구분란에는 “수행 중”, “수행예정”, “신청 중”을 기재함.


   (나) 본 용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구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조사비

(천원)

조사기간

(부터∼까지)

역할

참여율

(%)

 

 

 

 

 

 

 

 * 구분란에는 “수행 중”, “수행예정”, “신청 중”을 기재함.


 나. 연구(조사)원 이력사항

수행분야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조사

참여직급

전  공  및  학  위

참여율

(%)

학 위

연 도

전 공

학 교

 

 

 

 

 

 

 

 

 

 

 

 

 

 

 

 

 

 

 

 

 

 

 

 

 

 

 

 

 

 

 

 

 

 

 

 

 

 

 

 

 

 

 

 

 

 

 

 

 

 


 다. 참여 기업 현황

설 립 년 월 일

 

 주 된 업 종

        업

기업유형

[  ]중소기업

[  ]대 기 업

상시종업원수

        명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품

자기자본

         백만원

 

매출액(20  )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기업인 경우만 기재

라. 특기사항


9. 참고문헌

  ㅇ (돋움체, 14p) 

[별지서식 3호]

(유사) 용역 사업 실적(최근 3년)

(범위 : 농업‧환경‧유통‧식품 등 관련분야 조사‧연구용역)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비고

 

 

 

 

 

* 수행 완료된 용역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하여, 본 사업과 유사한 것만 기재

* 별지서식 3-1호 미첨부시 실적 불인정, 단순 참고자료 활용

*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는 (유사)용역 사업실적 점수는 없지만, SNS 채널 운영 등의 전문성과 용역 실적 증빙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별지서식 3-1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금액단위 : 천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제안 평가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 내용★

  

계약금액★

(VAT 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가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만 제출

 2) 가 표기된 란은 기재 후 투명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별지서식 4호]

사업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사업 책임자

 



○○○ 분야

책임 연구원:

보조 연구원:

 

 

 

       

○○○ 분야

책임 연구원:

보조 연구원:

 

 

 

       

○○○ 분야

책임 연구원:

보조 연구원:

 

 

 

         (사업책임자와 업무분야는 중복 가능하며 임의작성도 가능)

구 분

성 명

연 령

직책/경력

(o년o월)

역   할

비  고

 

 

 

 

 

 

 

 

 

 

 

 

 

 

 

 

 

 

 

 

 

 

 

 

 

 

 

 

 

 

 

 

 

 

 

 

 

 

 

 

 

 

 

 

 

 

 

 

[별지서식 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회사명

 

 직  위

 

연 령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학 력

 학교:             전공 :

자   격   증

 

 졸업일자 :

기 술 등 급

 

사업참여분야

 

담당역할

 

참여기간

(참여율)

 00.00.00

~ 00.00.00

(    %)      

해당분야 근무경력

회    사    명

근무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비 고

 

 

 

 

주요사업 참여 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

업무

당시

근무처

발주처

비 고

 

 

 

 

 

 


참고) 투입 인력은 증빙서 [개인별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서(中 1)] 첨부

      ※ 제안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첨부

[별지서식 6호]

보 안 각 서

소        속 :

성        명 :



본인은 귀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25년 마늘 유통실태조사 연구용역 참여하면서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과제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위원회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하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사단법인 한국마늘연합회·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용역사업 결과 보고서

 

과 제 명

2025년 마늘 유통실태조사 연구용역

과제수행기관

 

용역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e-mail

 

총 용역 기간

2025년  월 00일~

2025년 11월 10일

용역비

총 OO백만원

용역과제 종류

기본용역

용역과제 단계

기초용역

용역수행주체

위탁용역

용역사업명

2025년 마늘 유통실태조사 연구용역

용역 필요성

(50자 이상)

용역 목적

(50자 이상)

용역 내용

(200자 이상)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0자 이상)

핵심어

한글

(5개 내외)

영문

(5개 내외)



〈연구진〉총 00명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연구내용

기여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