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공고 제2025–45호
2025년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음폐수
위탁처리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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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 입찰담합, 인권보호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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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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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입찰담합으로 인한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협력회사 인권보호 상황 평가서를 제출하고, 인권보호 상황 평가서를 근거로 협력회사 선정 절차 반영에 동의하며, 향후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제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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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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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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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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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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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센터(온라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gmdc.co.kr)
2.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감사부(☎055-639-8112~3)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갑질),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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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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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음폐수 위탁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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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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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4.(월) 14:00 ~ 2025. 3. 5.(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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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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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5.(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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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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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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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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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부터 ~ 2025. 12. 10.(폐기물소각시설 정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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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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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원순환시설 내(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8길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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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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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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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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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0,000원/톤(부가세포함, 운반 및 처리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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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연간 예정금액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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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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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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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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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음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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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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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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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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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산출 운반비 35000원, 처리비 105,000원
※ 본 건은 단가계약으로 음폐수 운반 및 처리 용역 물량은 예정물량이며, 우리 공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0),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ㆍ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6)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운반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항’에서 ‘다항’까지 자격을 모두 갖춤: 단독 입찰 가능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나항’허가업체 +‘다항’허가업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가. 전자입찰, 단가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안전입찰 -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8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사(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승인하여야 제출 가능하며, 입찰 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 도급 시 예정 분담비율 : 처리업 75% / 운반업 25%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3. 4.(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 제출
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의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는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 되는 금액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응찰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평가의 기준금액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음폐수 처리용역) 실적으로 평가(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하며 실적제출시 음폐수 수집운반과 처리실적을 구분하여 제출(유사용역: 해당없음)
※ 관련 협회 혹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 회사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입찰 전 상기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사전 숙지 바라며,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
마. 지역업체 참여도(5점) 평가는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고,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회계부 ☎. 055-639-8106
2) 용역에 관한 사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음식물처리부 ☎. 055-639-8268
3) 전자입찰 이용밥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4.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