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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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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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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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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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교 공기질 등 측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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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0(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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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032-6200-28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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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
☎ : 032 - 6200 - 277
FAX : 032 - 6200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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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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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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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014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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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교 공기질 등 측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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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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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5.(수) 10:00 ~ 2025. 3. 10.(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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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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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0.(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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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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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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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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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38,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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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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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16,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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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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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1,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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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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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관내 유치원 및 학교 132교 [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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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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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5. 12. 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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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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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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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44호, 2025. 1. 14.)」 [별표 1-5]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전문 인력과 분석 장비를 갖춘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 업종코드 5590]으로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1】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용역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청,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결정
◦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5]「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이행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음)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해당 용역명 및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사본인 경우 사실과상위없음 날인)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을 통지받은 이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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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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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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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본관 1층 평생교육건강과 (☎ 032-620-0203, 담당자 배윤정)
11. 기타사항
◦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주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담당(☎032-620-0203, 담당자 배윤정)
-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2-620-0285, 담당자 김미연)
◦ 당해 입찰자는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공고서 이외의 유선전화 등 다른 형태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 일반사항 이외의 질의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 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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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4일
경 기 도 부 천 교 육 지 원 청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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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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