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제2025 – 40호
전자입찰 공고 (기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붙이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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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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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5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포항구항)
나. 기초금액 : 377,299,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내
라. 용역내용 : 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 * 1식
마. 위 치 : 포항시 북구 인근 포항구항 일원
※ 본 용역은 ‘포항시 북구 포항구항’에 사업관리자 1인(중급이상) 및 안전감리원 1인(중급이상) 등 총 2인(상주), 기술지원기술인 1인(초급이상, 비상주)을 배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배치(투입) 일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력배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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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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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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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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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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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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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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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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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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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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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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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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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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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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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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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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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상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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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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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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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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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공단계에 참여하는 상주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안전감리원)로 지정할 자는,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3961호, 2024.5.1.]이 적용됩니다.
2.1.2.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1.1.]이 적용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공단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를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 : 우편 제출(평가서 저장매체 포함)
4.2.1. 평가서 제출기한 : 2025.03.24. 18:00
4.2.2. 평가서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경영지원처 문서접수처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접수되어야 유효함(봉투면에 “기술용역업체선정 평가서 재중” 표기)
※ PQ서류 제출 시 입력착오, 자료 미확인 및 관련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3. 평가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3961호, 2024.5.1.]의 [별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제1호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 및 [별지2-1] 건설사업관리 용역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평가,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2.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평가
- 해당분야 경력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준설공사 또는 항만공사)에서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실적(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직무분야 실적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시험,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기술자문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직무분야 : 토목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해당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면접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준설공사 또는 항만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또는 기성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당해용역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4.3.3.1. 용역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1.1.]”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BTL사업 포함)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2.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별표2]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 방법에 따릅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합니다.
4.3.5.1.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5.2. 투자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3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3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의 교체빈도 평가기준일은 2025.03.04.(입찰공고일) 입니다.
4.3.7.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착수예정일은 2025.04.16.입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인을 본 용역의 참여기술인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4.04.15.(착수예정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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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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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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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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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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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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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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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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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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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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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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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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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사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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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토목
|
중급
이상
|
1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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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안전감리원)
|
비
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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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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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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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이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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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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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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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및 등급은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의 “직무분야” 임
* 참여기술자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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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술인의 평가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 각 1명을 평가합니다.
※ 시공단계에 참여하는 상주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안전감리원)로 지정할 자는,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4.3.8.1.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처리 합니다.
4.3.8.2. 기술인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및 하도급
5.1.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로 제한하며, 최소 지분율은 각각 10%이상 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5.2.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 하도급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1.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2.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04.10. 10:00 ~ 2025.04.1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04.14.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기술인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9.1.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3.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9.3.1. 적격심사서류제출시 제출할 서류(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참고)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제출확인 : 02-3498-8555)
①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 2) 1부
②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③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첨부 3) 1부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공단이 요청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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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6.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10.7.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8.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과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용역제공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용역제공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10.9.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10.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10.11.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5%(2025년 6월 30일까지 한함),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10.12.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계약법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10.13.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10.14.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10.15. 계약(입찰 및 과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및 부패행위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용역내용, 입찰참가 사전심사 : ☎ 02-3498-8691, 이현호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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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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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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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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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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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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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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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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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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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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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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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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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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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신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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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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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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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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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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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
☎ 02-3498-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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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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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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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 ☎ 02-349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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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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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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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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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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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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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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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 ‘25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포항구항)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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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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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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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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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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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별첨4>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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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100% 이내(2025.06.30.까지 신청분에 한함)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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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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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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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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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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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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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