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송고등학교 공고 제2025-19호
[긴급]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용역명 : 2025학년도 인천연송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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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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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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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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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5학년도 인천연송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인천연송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학년도 인천연송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나. 여행기간: 2025. 5. 7.(수) ~ 2025. 5. 9.(금), 2박 3일
다. 여행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세부일정표 [붙임1]참조
※ 일정은 교통량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는 별도 정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상인원: 총 305명(학생 290명, 인솔교사 15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참가인원은 증감 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 정산합니다.
마. 여행경비: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40인승 이상, 학교에서 김포공항 편도 8대, 제주 현지버스 9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2박4식), 식비(중식 3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이상), 레크레이션 비용, 안전요원 및 야간경호 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207,095,1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학생 290명, 교직원 15명으로 산정)
1) 1인당 항공료는 아시아나항공 왕복 222,000원(항공운임료 192,000원, 공항이용료 8,000원, 유류할증료 22,000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여행 종료 후 실비 정산하여 가감 처리함(유류할증료는 2025년 3월 기준)
2)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보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교사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기 하여 제출 [붙임12 서식]
3)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함.(입장료 등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4)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 기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5)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
사. 안전요원배치: 주간 9명(3일), 야간 8명(2박)을 배치하여야 함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주간안전요원)와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신임경비교육을 이수한 자
(야간경호) 배치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안전요원 배치 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여행자 보험: 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이상 가입
자.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차.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중식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 1억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인천연송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인천연송고등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3) 차량, 비행기 등 출발 전 낙찰업체 주관으로 학생안전교육 실시
카. 항공: 해당기간의 항공권은 “아시아나항공”에 예약되어 있으며, 예약현황을 사전에 확인후,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 항공권 예약현황(김포 ↔ 제주)
왕복항공권
좌석현황
(32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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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5.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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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5.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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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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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OZ8913, 160석 예약)
08:20 (OZ8921, 160석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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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OZ8944, 160석 예약)
14:25 (OZ8948, 160석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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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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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인천광역시),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8]의 “수학여행 용역 과업 지시서”와 [붙임9]의 “ 수학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3. 5.(수) 09:00 ~ 2025. 3. 17.(월) 16:00
(평일 09:00~16:00 접수 가능,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인천연송고등학교 행정실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봉투를 봉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요망)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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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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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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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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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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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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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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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소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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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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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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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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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규격 A4크기, 반드시 상철하여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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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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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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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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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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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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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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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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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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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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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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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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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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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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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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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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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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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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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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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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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미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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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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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과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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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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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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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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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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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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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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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재무제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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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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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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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재직증명서(야간경비 포함) 및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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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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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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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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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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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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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붙임17)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포함)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붙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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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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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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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2025. 3. 5.(수) 09:00 ~ 2025. 3. 17.(월) 16: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제안서평가: 2025. 3. 21.(금) (제안 설명회 미실시)
※ 서류 및 현장답사 평가 등 -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3. 24.(월) 10:00, 인천연송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교 사정 또는 제안서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권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관리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 허위로 판명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자. 본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 712-2004 계약 관련 사항] 및 2학년부[☎ 712-2040, 여행일정 및 과업에 관한 사항]에게 문의하여주시고,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학여행 세부일정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3.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부.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7.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1부.
8. 수학여행 용역 과업지시서 1부.
9.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1. 각서 1부.
12.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1부.
13. 착수보고서 서식 1부.
14. 수학여행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15. 안전운전서약서 1부.
16.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1부.
17.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18.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성범죄 경력회보서 1부.
2025. 3. 4.
인천연송고등학교장
【붙임1】
2025학년도 인천연송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일정표
※ 아래 일정은 답사 및 활성화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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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
주요일정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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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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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5/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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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
학교 집결, 출석 점검 및 보고 완료 (05:00)
공항 이동
|
|
|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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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및 주의사항 전달
탑승 수속
1진 김포공항 출발 (07:25 – 160명)
2진 김포공항 출발 (08:20 – 1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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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
대형버스
|
1진 제주공항 도착 및 주차장 이동
2진 제주공항 도착 및 주차장 이동
한라수목원
1,2진 식당 도착 및 중식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수월봉 지질트레일
숙소 도착 및 객실 배정
석식 후 숙소 내 자유시간(장기자랑 준비 등)
인원 점검 및 취침
|
중식1
석식1(숙소)
|
2일차
5/8
(목)
|
대형버스
|
기상
개인 정비 및 조식
숙소 출발 및 이동
1진 – 카트 탑승체험 / 레이저 서바이벌
2진 – 제트보트 / 주상절리대
중식
1진 – 주상절리대 / 제트보트
2진 – 카트 탑승체험 / 레이저 서바이벌
숙소 도착 후 석식
레크레이션(반별 장기자랑)
정리 및 숙소 내 자유시간
인원 점검 및 취침
|
조식1(숙소)
중식2
석식2(숙소)
|
3일차
5/9
(금)
|
대형버스
|
기상
조식 및 객실 정리 후 버스 탑승
숙소 출발 및 이동
새별오름
아르떼뮤지엄
중식
제주공항(국내선) 이동 및 도착
|
조식2(숙소)
중식3
|
항공기
|
탑승 수속
1진 제주공항 출발 (14:10 – 160명)
2진 제주공항 출발 (14:25 – 1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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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
|
1,2진 김포공항 도착 후 해산
|
|
※ 우천시 현지에서 담임교사 협의 후 변경 진행 예정
【붙임2】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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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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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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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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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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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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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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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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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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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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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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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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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송고등학교 공고 제2025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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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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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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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인천연송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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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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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함
|
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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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인천연송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1부.
2.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3.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11. 각서 1부.
12.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2025. . .
신청인
인천연송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3】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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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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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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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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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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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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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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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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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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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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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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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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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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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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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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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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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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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등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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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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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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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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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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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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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4. 수학여행 수행조직도(제안업체 인력보유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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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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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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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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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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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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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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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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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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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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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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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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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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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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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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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책임자
|
차 량
|
○○관광
|
이 ○ ○
|
학생수송(제주일원:날짜)
|
홍길동
|
숙박
|
○○콘도
|
이 ○ ○
|
숙박(식사포함)
|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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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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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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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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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김 ○ ○
|
제주현지 중식(날짜)
|
|
○○식당
|
김 ○ ○
|
제주현지 중식(날짜)
|
|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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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김포공항
|
항 공
|
o 00:00~00:00
o 00:00~00:00
|
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출발 - 1차 출발
제주 도착
|
|
제주현지
|
전용버스
|
o 00:00~00:00
o 00:00~00:00
|
도착 및 중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
중식:○○식당
석식:숙소○○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붙임 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항공편은 본교에서 기예약된 상태임.(예약상태 및 수학여행 인원 협의후 진행)
|
나. 운송수단 운행 계획
※ 수학여행 여행단 수송 항공기․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항공기 탑승인원 배치방안과 탑승시간표 등 구체적 명기
- 제주현지 이동차량 확보 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행선지별 운행중 및 승하차시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수학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호 텔
|
김○○
|
1등급
호텔
|
2013
|
600명
|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
064)
423-556
|
5층
|
영업배상
생산물
화재보험
|
|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음식물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 객실 배치도( 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투숙인원 명시)
- 동일 행사기간에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 타교생 수용여부 등을 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
라. 식사 여건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비고
|
5.22
(월)
|
중식
|
○○식당
|
제주 중구 20
|
김○○○
|
영업배상 등
|
063)111-1111
|
600석
|
o 고등어
|
현지
|
석식
|
|
|
|
|
|
|
|
숙소
|
5.23
(화)
|
조식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숙소
|
5.24
(수)
|
조식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현지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1식 5찬(밥, 국 제외)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생산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손해
|
특 별
비 용
|
위로금 등
|
비고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금액
|
|
|
|
|
|
|
|
|
|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6. 레크레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7.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8.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9.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 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인천연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평가
3. 수학여행 용역 수행 실적
- 기준일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실적
-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이행실적으로 하되, 원본 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함(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수학여행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내 책자(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를 제작하여 계약체결 후 수학여행 출발 7일 전에 배부
나. 운송수단 운행 계획
- 항공 : 항공권 발권, 수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탑승시간표 제출
- 전세버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사소유(지입차량불가)의 11대(40인승 이상)를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는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제주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작성
∘ 행선지별 운행 중 및 승하차시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 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수학여행 당일 실시될 운행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객실별 투숙 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4~5명 권장)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라. 식사 여건
-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 육류, 생선 포함)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붙임5】
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수학여행 수행실적 (10점)
- 입찰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학
여행 수행실적(중·고등학교 대상)
|
A. 8개교 이상
|
10
|
주)1
참조
|
B. 6개교 이상
|
8
|
C. 4개교 이상
|
6
|
D. 2개교 이상
|
4
|
E. 2개교 미만
|
2
|
2.경영상태 (7.5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7.5
|
주)2
참조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6.0
|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
4.5
|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
3.0
|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1.5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7.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7.5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6.0
|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
4.5
|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
3.0
|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1.5
|
3. 제안업체인력보유 상태 (5점)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소지자
|
A. 5명이상
|
5
|
|
B. 4명이하
|
3
|
주
관
적
평
가
(70)
|
4.수학여행 수행능력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4.1 제안서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5
|
4
|
3
|
2
|
1
|
4.2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
5
|
4
|
3
|
2
|
1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3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위생상태
|
7.5
|
6.0
|
4.5
|
3.0
|
1.5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및 학생 관리의 용이성)
|
7.5
|
6.0
|
4.5
|
3.0
|
1.5
|
5.3.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상태
|
7.5
|
6.0
|
4.5
|
3.0
|
1.5
|
5.4. 식단표(조․석식), 구내식당 수용규모 ,전용
강당 보유유무
|
7.5
|
6.0
|
4.5
|
3.0
|
1.5
|
6. 학생수송능력 및 식사메뉴의 적정성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및 차량 보유 실태(자체차량 보유 여부, 보험가입여부 등)
|
10
|
8
|
6
|
4
|
2
|
6.2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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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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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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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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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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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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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사진행의 계획성,안정성 질적수준(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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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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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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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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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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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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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사고발생시 처 리방안(보험가입여부, 구급약 준비,야간 경비 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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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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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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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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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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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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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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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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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수학여행에 대한 실적(중·고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가장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표(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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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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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비 고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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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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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
업체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o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에 의거함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10
|
|
|
|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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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소자자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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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o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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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숙식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위생상태
-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당 인원수 등)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상태
- 식단표, 식당수용규모, 전용 강당보유 유무
|
30
|
|
|
|
o 학생 수송능력 및 식사메뉴의 적정성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연식, 동일회사차량 여부, 보험가입여부 등)
- 식사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20
|
|
|
|
o 행사진행의 계획성,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사고발생시
처리방안 등 (보험가입여부 등)
- 학생인솔 안전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적정배치 유무
|
10
|
|
|
|
인천연송고등학교 직 : 평가위원 성명 : (서명)
【붙임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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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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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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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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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수행실적(최근 5년간 )
|
|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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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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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경영상태
|
|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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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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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수행조직)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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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
평가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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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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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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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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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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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증권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 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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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내부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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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교통 및 식사(현지식) 제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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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 전체차량 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식사> ☞ 특히, 현지식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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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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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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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여행 시정 표 및 안전계획
-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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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
수
행
업
체
명
|
상 호 명
|
|
대 표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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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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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
|
수
행
내
역
|
계약일자
|
장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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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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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5. . .
|
기 관 명 : (직인)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4.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 및 담당자 필히 기재
【붙임8】
2025학년도 인천연송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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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 2025학년도 인천연송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상인원 : 학생 290명, 인솔교사 15명, 총 305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4. 여행일정 : 2025.05.07.(수) ~ 2025.05.09.(금) 〔2박 3일〕
5.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 왕복항공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2박7식), 차량비 (버스 40인승 이상, 학교에서 김포공항 이동 버스 8대, 제주 현지버스 9대 /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여행자보험가입비, 입장료,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경비(야간경호경비 포함),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불가)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
○ 침실배정은 1실당 3~4명 권장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밥 제외, 육류, 생선류 포함)으로 함.
○ 식사는 총 7식으로 함(숙소식 4식, 현지식 3식)
라. 항공권 확보 및 항공 출입 수속
○ 우리 학교에서 확보한 항공권에 대하여 인수 받아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항공기 탑승 시 후진으로 출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발 시차에 대체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세부사항을 본교와 협의하여야 함.
마. 교통편
○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0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차량이며,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인천-김포 이동 8대, 제주 일원 9대 각각 모두 동일 색상, 동일 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 사고 전력(인사 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시 무사고 운행 실적 확인서 징구[붙임7]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인천 지역 소재 학교 학생 수송 중 발생한 인사 사고)
○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용역 차량은 학교 출발 시간과 비행기 도착 시간 30분 전까지 출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5.05.07.(수) 당일은 현장체험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함.
○ 학교에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조회를 위하여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요청 시 자료는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차량안전점검 및 운전자 교육 확인서」 및 「안전운전서약서」 를 작성하여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날인 후 출발 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별 운전자 연락 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안전요원 배치
○ 수학여행 기간 중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내사가 동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요원 9명, 야간경비요원 8명)
※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
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서 안전교육
이수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 가지 모두 취득), 남성(남자 학생들의 숙박시설에서의 야간경비요원은 동일 성별인 남성으로 함.)
○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조회, 건강진단 등 계약 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3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인천연송고등학교로 제출한다.
○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천연송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제출)
아.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여행단이 출발일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에서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여행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함.
자.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본교에서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본교에 제출
○ 세부일정 : 여행사는 출발 1주일 전까지 여행지역별 숙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여행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본교에 제출
○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차.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 조치를 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함.
카.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 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사전에 배부하여야 함.
○ 필요시 학교(수학여행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요청으로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현장평가결과는 본 계약 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타. 용역대가 지급 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 기타 사항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파. 기타 용역과업설명서에 없는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붙임의 내용을 전부 준용한다.
※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버스대여료, 숙박료, 현지식사비,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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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인천연송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인천연송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2025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수학 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계약상대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7조(수학여행 경비)
①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②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우리학교 참여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8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침실배정은 3층 이하로 배정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우리학교 여행인원이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계약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6.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7.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0. 소방,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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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
①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을 제공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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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통편)
①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0인승 이상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운행 차량은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④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5학년도 인천연송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0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1)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X364mm)이상
2) 양식
앞면 부착 표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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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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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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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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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⑧“을”은 차량운행 10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착수보고 서류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차량보유 현황표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3.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부.
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5. 차량종합진단표 1부.
6. 차량 배정내역(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및 연락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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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원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레크레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
①“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할 수 있는 1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전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③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4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 일원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 후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 조건은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 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요원 배치)
①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주간 9명, 야간 6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실시에 동의서를 수학여행 실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 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항공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 영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학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 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 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자”는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⑥“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위약금)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차량 안전 관리와 안전 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차질이나 안전 운행 저해 행위 발생 시에는 우리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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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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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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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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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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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 1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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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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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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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한 시간마다
10/1000
|
|
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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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인솔자 지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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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횟수마다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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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월
|
〃
|
〃
|
|
안전거리 미확보
|
〃
|
〃
|
|
졸음운전
|
인솔자가 발견 지적 시
|
〃
|
|
음주운전
|
인솔자가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음주사실 시인
|
운전자 1명당
50/1000
|
해당운전자는
이후 운전금지
|
차량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
차량 및 인명사고 발생
|
발생횟수 당
100/1000
|
민형사상 조치 별도,
향후 계약 배제
|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이
상이할 경우
|
전세버스 1대당
|
5/1000
|
위약금 공제 및 차량 즉각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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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2014.12.19.)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피해보상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제22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위약금 등)은 제21조와 같이 한다.
②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③“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료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연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인천연송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연송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연송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인천연송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인천연송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인천연송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인천연송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인천연송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인천연송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1】
각 서
본사(인)는 2024학년도 인천연송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일원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인천연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인천연송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90명, 교사 15명 (총 305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5.05.07.(수) ~ 2025.05.09.(금) (2박3일)
(금액: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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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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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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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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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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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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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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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김포↔제주(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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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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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1인) ________원×3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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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종료 후 실비 정산하여 가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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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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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1인) ________원×305명=
|
|
유류할증료
|
왕복(1인) ________원×305명=
|
|
소계
|
왕복(1인) ________원×305명=
|
|
2
|
버 스
임차료
|
학교에서
김포공항
(편도)
|
대형버스기준,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
1인당 ____ 원 (305명 적용)
______원×8대=
|
|
|
제주일원
|
1인당 ____ 원 (305명 적용)
______원×9대=
|
|
|
3
|
숙식비
(2박4식)
|
조․,석식(1인 4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1인당 _____원 (305명 적용)
-숙박비 :______원×305명×2박=
-식 비 :______원×305명×4식=
|
|
|
4
|
식사류
|
외부 중식
(식사장소 업체명, 식단, 금액)
|
1인당 _______원
1일차 중식: ______원×305명=
2일차 중식: ______원×305명=
3일차 중식: ______원×305명=
|
|
|
5
|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아르떼뮤지엄 ______원×290명=
□ 윈드카트______원×290명=
□ 제트보트 ______원×290명=
□ 서바이벌 ______원×290명=
□주상절리대______원×290명=
□제주우주항공박물관 ______원×290명=
1인당 ______원
|
|
교사 제외 항목
|
6
|
보험
|
여행자보험
|
여행자보험 ______원×305명
|
|
|
7
|
기타
|
레크레이션
주간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
|
1인당 __________원 (290명 적용)
레크레이션 ______원×290명=
주간안전요원경비 ______원×9명×3일=
야간요원경비 ______원×8명×2일=
|
|
교사 제외 항목
|
합계
|
|
|
|
1인당 금액(VAT포함)
|
학생 1인당 _______원
교사 1인당 _______원
|
【붙임13】
착수보고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
건 명
|
2025학년도 인천연송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
수학여행
기간
|
2025.05.07.(수)
~ 2025.05.09.(금)
|
수학여행지
|
제주도
|
수학여행
인원
|
305명
|
수학여행
대행 여행사
|
주소
|
|
상호
|
|
대표자
|
|
Tel :
|
안내원
|
소속
|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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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연령
|
|
확인사항
|
구 분
|
이행
|
확 인 방 법
|
비고
|
항공권 확보
|
|
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
|
차량확보
|
|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
|
숙박시설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중식식당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여행자 보험
|
|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
|
세부일정
|
|
세부일정표 징구
|
|
붙 임
|
|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5학년도 인천연송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
【붙임14】
○ 점검일 : 2025년 5월 7일(수)(수학여행 장소 : 김포공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차량번호 :
○ 점검표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기타
(특이사항)
|
|
|
|
점검(확인)
|
소속
|
직
|
성명(서명)
|
비고
|
(주)○○○○
|
|
|
|
인천연송고등학교
|
인솔책임자
|
|
|
【붙임15】(※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학여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
확 약 사 항
|
확 인
|
1
|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
|
2
|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
|
3
|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4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5
|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
6
|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
|
7
|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
|
8
|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
|
9
|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16】(※낙찰자만제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업체는 2024.09.05. ~ 2025.03.04.의 기간 동안 인천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무사고(인사사고 등) 운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관련법과 제반 법령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5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인천연송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7】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인천연송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항공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인천연송고등학교장 귀하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인천연송고등학교와 ○○○는 “인천연송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인천연송고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하고, “○○○”은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학여행 위탁 계약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은 “인천연송고등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연송고등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인천연송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인천연송고등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인천연송고등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인천연송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천연송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인천연송고등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인천연송고등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인천연송고등학교”는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인천연송고등학교”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 인천연송고등학교
주소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2번길 72
대표자 : 인천연송고등학교장 (인)
|
수탁기관명 : ○○○
주소 :
대표자 : (인)
|
|
【붙임18】범죄경력회보서(※낙찰자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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