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4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1. 30.까지
다. 용역위치 : 화성시 일원
라. 용역내용 : 불법촬영 점검 운영 1식(※과업지시서 참고)
마. 예정금액 : 금92,706,000원(추정가격 84,278,181원, 부가세 8,427,819원)
바. 기초금액 : 금92,706,000원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소액수의(경기도)건으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5. 3. 5.(수) 10:00 ~ 2025. 3. 10.(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5. 3. 10.(월) 11:00
다. 개찰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집행관 PC
라. 재입찰 :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6:00입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업종코드: 6138) 등록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를 소지한 업체
라.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 불허
6. 과업설명 : 생략(과업지시서 참고 必)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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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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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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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역근로자 보호
낙찰업체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 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하여 하며,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이행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의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보험료 사후 정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 노무용역으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 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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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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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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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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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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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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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조례규정에 의거 대금청구 시 청구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 등을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문의사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031-5189-3159)
○ 용역에 관한 사항 :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오수관리팀(☎031-5189-678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마.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4일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