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604호
용 역 입 찰 공 고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성내5교 정밀안전진단 및 상일2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 참가할 용역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참여신청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건설기술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성내5교 정밀안전진단 및 상일2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나. 사업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다. 용역대상 시설물 개요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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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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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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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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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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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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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5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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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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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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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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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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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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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2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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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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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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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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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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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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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호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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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R
ST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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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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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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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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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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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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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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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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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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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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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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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총용역비 : 금258,3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내5교 정밀안전진단 및 상일1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나. 용역사업내용 : 당해 용역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7조 및 국토교통부 제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서와 기타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과업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지관리 이력정보 작성을 통해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참가자격
(1) 입찰공고 안내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인(특급기술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토목 직무 분야 특급기술인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진단(교량, 터널 분야) 교육 이수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 수행한 자여야 한다. 단, 정밀안전진단 신규 교육 이수 후 5년 이상 지난 자는 보수교육을 실시 할 것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본 용역과 동시에 발주되는 2025년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에 용역사별 참여기술자는 2건까지만 중복참여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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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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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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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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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대곡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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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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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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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고가 정밀안전진단 및 매봉터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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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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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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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교 정밀안전진단 및 삼성교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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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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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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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지하차도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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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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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업체 모두 ″다″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소속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2)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마. 입찰참가제한 및 위배 시의 입찰보증금 국고 회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당해 시설물을 설계 ․ 시공 ․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규정의 계열사)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5.03.14.(금) 10:00 ~ 16: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1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실적 및 회사 유사용역실적의 작성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배점기준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아. 입찰참가적격자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2) 방 법 : 공문발송(FAX 또는 e-mall) - 유선확인
3.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나라장터)(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5.03.28.(금) 09:00 ~ 2025.04.01.(화) 12:00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수기 제출 후 가격입찰 시 전자문서로도 제출
나.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25.03.31.(월) 18:00까지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04.01.(화) 13:00
나. 장 소 : 입찰집행관 PC(서울특별시 재무과)
6. 사업수행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수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 4>, ″서울특별시 2025년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성내5교 정밀안전진단 및 상일2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자격 부여(단,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다.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 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적격심사기준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34점) + 기술자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10) + 계약질서준수(△1)
※ 지역업체(서울특별시)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으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1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만점처리)함.
7. 경쟁형태 : 일반경쟁
8.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함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10.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 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664,606원)는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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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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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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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상생결재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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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정영상(☎02-2040-0372)
-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최은정(☎02-2133-3249)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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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성내5교 정밀안전진단 및 상일2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성내5교 정밀안전진단 및 상일2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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