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25-107호
용역 전자입찰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군 위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위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 12. 31.
라. 기초금액 : 473,000원/톤(처리비 380,000원/톤, 운반비 93,000원/톤)
1) 가축분뇨 슬러지 : 143,000원/톤(처리비 110,000원/톤, 운반비 33,000원/톤)
2) 분뇨 및 음폐 협잡물 : 330,000원/톤(처리비 270,000원/톤, 운반비 60,000원/톤)
※ 처리비, 운반비, 부가세 등 일체 비용 포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예정량: 2,100톤/년
- 가축분뇨 슬러지 : 2,000톤/년
- 분뇨 및 음폐 협잡물 : 100톤/년
※ 예정금액: 금319,000,000원(금삼억일천구백만원)
※ 폐기물의 성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실제 처리량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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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3. 5.(수) 15:00 ~ 2025. 3. 12.(수) 15: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3. 12.(수) 16:00 군위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단가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 단가계약으로 입찰자는 기초금액(금473,000원)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구광역시 예규 제233호)」[별표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하고, 가축분뇨 슬러지, 분뇨 및 음폐 협잡물을 연간 2,0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영업 대상 폐기물로 ①유기성 오니(분뇨, 가축분뇨 슬러지), ②협잡물을 처리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항에 의한 자격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5개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업체 또한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지역제한)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5. 공동계약 : 필요시 분담이행으로 가능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분담 비율
1) 가축분뇨 슬러지
- 폐기물처리업 : 68.97%, 폐기물수집운반업 : 20.69%
2) 분뇨 및 음폐 협잡물
- 폐기물처리업 : 8.46%, 폐기물수집운반업 : 1.88%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3. 11.(화)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분담이행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0.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지역제한 금액 이하)에 따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로서 해당용역금액 대비 동일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 기준금액 : 금290,000,000원
2)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합니다.(군위군 환경과 ☎054-380-7924)
※ 이행실적 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술능력 평가는 기술인력 보유상황과 기술보유상황을 평가합니다.
1) 기술인력보유상황 :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술보유상황 :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에 인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 제출)와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명자료,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명자료, 장비보유 평가 관계 증명자료, 신인도 평가 관계 증명자료, 부도 파산 등 재무위험내용 등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락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조달 특별유의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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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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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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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군위군 재무과 경리팀 최원호(☎ 054-380-6137)
아. 과업설명에 관한 문의사항 : 군위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홍성률(☎ 054-380-7924)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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