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명중학교 공고 제2025-7호
2025학년도 효명중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효명중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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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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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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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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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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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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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효명중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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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3.(화) ~
2025.5.15.(목)
(2박3일)
강원도(태백,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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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4.(월) 17:00 ~
2025.3.17(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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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60명
교사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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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21.(금) 14:00
효명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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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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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효명중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업체 선정
나. 예상인원 : 총 160명 (6학급, 학생 160명, 인솔교사 10명)
※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학생 중 가정형편곤란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함.
다. 여행장소 : 강원도 태백, 정선 일원 ※세부일정표 참조
라. 여행기간 : 2025.5.13(화) ~ 2025.5.15.(목)
마. 여행경비 : 차량임차료(28인승 이상 대형버스 전세버스 6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2박 7식), 입장료, 여행자보험, 안전요원(6명×3일)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일금 칠천삼백팔십사만원정(\73,840,000원)
기초금액은 학생 160명으로 산정
인솔교원의 경우 학생과 동일한 기준 금액으로 산정하되 실제소요경비로 하며, 교원 경비
는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사. 특기사항
1) 참가인원의 증감시 1인당 산출 기초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2) 본 입찰은 전염병 및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낙찰업체가 위험부담 감수)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서울),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서울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 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토요일 13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제안서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및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전자 제출) 접수 → 활성화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80점 이상인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적격업체 중 최저가 제출업체 결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장소 : 효명중학교 행정실(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51)
(※ 기간 중 월~금 09:00~16:00내,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
(※ 입찰담당자에 등록 조서 작성 후 접수 확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 서류(※ 봉투에 봉함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되“입찰서류”표기 요망)
1) 입찰 참가 신청서(본교 소정 양식) 1부.
2) 체험학습 용역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1부.
(※ 규격 A4 크기로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로 제출 불가, 여행일정․교통․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최근 3년 이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반드시 금액 명기)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 1부.
5)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1부.
6) 인감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최근년도(2024년) 재무제표 1부.
11) 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
12) 입찰보증서 1부.
13) 각서1부(붙임5 양식).
14)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지참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6. G2B 가격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 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4호, 2011.09.14)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본교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호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31-611-5009)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양식) 1부.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양식) 1부.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4. 수학여행활동 실적 증명 확인서(양식) 1부.
5. 각서(양식) 1부.
6.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1부.
7. 2025학년도 효명중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8.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선정평가표 1부.
9.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부.
10.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끝.
2025. 3. 4.
효 명 중 학 교 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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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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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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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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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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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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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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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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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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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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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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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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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명중학교 제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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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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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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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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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효명중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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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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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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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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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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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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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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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효명중학교의 2단계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서 등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명시된 순서대로 첨부)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효명중학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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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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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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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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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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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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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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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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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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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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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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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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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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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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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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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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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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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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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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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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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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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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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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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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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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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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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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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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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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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중, 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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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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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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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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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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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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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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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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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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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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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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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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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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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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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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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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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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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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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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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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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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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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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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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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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강원도 태백, 정선 일원:5월8일-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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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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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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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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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2박, 조식 2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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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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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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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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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석식(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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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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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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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석식(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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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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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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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석식(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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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내역서 사본) 첨부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해당 시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
5. 주제별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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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세 버스 확보 , 운행 계획
※ 주제별체험학습단 수송 차량 운행 계획 기재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
- 운행 버스 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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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콘도급 이상)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숙박시설 식사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기재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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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식, 석식 식사 여건
- 일자별 중식 식단표(1식 5찬, 국·밥 제외)
-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보험가입사항, 좌석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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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레크레이션 및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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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제출
사. 야간경비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 제시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효명중학교장 귀하
[붙임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여행일정은 붙임7 “2025학년도 효명중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다) 주제별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 할 것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4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차량연식이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2025년 3월 시점으로 최근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아)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자)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차)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콘도급 이상)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객실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다)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유흥(가) 업소와 직선거리가 최소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라)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 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주제별 체험학습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사용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한 숙박을 바로 조치하여야 한다.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7식)까지 제공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나) 중식은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라)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바)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사)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측에 있다.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주제별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효명중학교 3학년 주제별체험학습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라)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마)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2. 기타사항 : 필요시 기술
[붙임4]
주제별체험학습활동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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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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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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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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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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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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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효명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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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5]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효명중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효명중학교장 귀하
[붙임6]
2025학년도 효명중학교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효명중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효명중학교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주제별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사용자 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주제별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사용자와 공급자가 주제별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사용자가 위임한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체험학습 장소는 강원도(태백, 정선)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5월13일(화) ∼ 5월15일(목)【2박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여행인원은 학생 160명, 인솔교사 1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여행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차량임차료(28인승 이상 대형버스 6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2박 7식), 입장료, 여행자보험, 안전요원(6명×3일)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주제별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콘도급 이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② 숙소는 한 곳으로 한다.(외부인 수용 시 통로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 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 다.
④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8명 이내로 하고,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 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안전요원을 차량 1대당 1명씩 3일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수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제10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하며 숙소에서 조식 2식을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주제별 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용자 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1조(현지교통편)
①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28인승 대형버스로 동일 회사․동일색상이어야 한다. (차량대수 : 6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가능한 한 차량연식이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 다.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5학년도 효명중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 (○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⑦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⑧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인솔자는 회사소속의 책임자급으로 1인 이상 동행하여야 한다.
⑨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 다.
⑩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 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⑪ 이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계약 체결 시 별도 확약서 제출)하여야 하 며,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⑫ 차량 내에 구비되어있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 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⑬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⑭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⑮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제안서제출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배정된 차량 보험가입증서 각 1부.
5. 배정된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서류
⑯ 차량 안에서 일어난 학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 가 진다.
제13조(레크레이션)
① 숙박지 내 실내 강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여행일정중 레크레이션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며,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한다. 진행에 필요한 장소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제14조(주제별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체험학습은 주제별체험학습단이 효명중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강원도(태백, 정선) 일원에서의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효명중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주제별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강원도 태백, 정선 일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 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용자 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자 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안내원)
① 수행안내원
1. 평택지제역 출발 시부터 각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안내원을 동행하되,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체험학습지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책임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사용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안내원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제별체험학습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안내원 경비 :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8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사용자 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사용자 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 료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사용자 에게 이 사실을 통 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 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주제별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 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 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 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 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2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10원 미만은 절사)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사용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비는 무상으로 하며, 장애학생 및 동반교사 할인은 정산 시 반영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등)
① 사용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사용자 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사용자 과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 다.
제24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3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 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② 제23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사용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 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 로 사용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7]
2025학년도 효명중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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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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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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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우천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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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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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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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결 및 인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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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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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출발 ~ 평창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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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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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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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5:00
|
대관령 양떼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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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30
|
오대산 월정사로 이동
|
|
15:30 ~ 17:00
|
오대산 월정사
|
|
17:00 ~ 18:00
|
숙소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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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19:00
|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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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21:00
|
숙소 이동 및 자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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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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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및 개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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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
|
인원 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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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대신 루지, 카트 체험 등이 가능하다면 대체 요망함
*학생들 생활지도에 안전한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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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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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 09:00
|
기상 및 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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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0:00
|
석탄 박물관으로 이동
|
|
10:00 ~ 11:00
|
석탄 박물관 ( 철암 탄광 역사촌) 관람
|
3개 학급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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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11:30
|
통리 탄탄 파크로 이동
|
|
11:30 ~ 12:30
|
통리 탄탄 파크
|
|
12:30 ~ 13:00
|
식사 장소로 이동
|
|
13:00 ~ 14:00
|
점심
|
|
14:00 ~ 14:30
|
태백 365 세이프 타운으로 이동
|
|
14:30 ~ 18:00
|
태백 365세이프 타운
|
|
18:00~18:30
|
식사 장소로 이동
|
|
18:30~19:30
|
석식
|
|
19:00~21:00
|
숙소로 이동 및 자유시간
|
|
21:00~22:00
|
휴식 및 개인 정비
|
|
22:00
|
인원 점검 및 취침
|
|
5/15
(목)
|
08:00 ~ 09:00
|
기상 및 조식
|
|
09:00~10:00
|
정선 레일바이크로 이동
|
|
10:00~12:00
|
정선 레일바이크
|
|
12:00 ~ 13:00
|
점심
|
|
13:00 ~ 14:30
|
병방치 스카이워크
|
|
14:30~18:00
|
학교 도착 및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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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체험학습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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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배점기준
|
평점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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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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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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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수행 실적(15점)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15점 : 15건 이상
13점 : 13건 이상~15건 미만
11점 : 11건 이상~13건 미만
9점 : 9건 이상~11건 미만
7점 : 9건 미만
|
|
o제안 업체
인력보유상태
(5점)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
3점
2점
1점
|
|
-수행자의자격소지여부(2점)
|
2점 : 소지 / 0점 : 미소지
|
o제안업체
경영상태
(제안사의
재무구조)
(10점)
|
-제안업체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5점)
|
5점 : 100% 이상
4점 : 75% 이상~100% 미만
3점 : 50% 이상~75% 미만
2점 : 25% 이상~50% 미만
1점 : 0% 이상~25% 미만
|
|
-제안업체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5점)
|
5점 : 100%이상
4점 : 75%이상~100%미만
3점 : 50%이상~75%미만
2점 : 25%이상~50%미만
1점 : 0%이상~25%미만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o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점)
|
|
|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5점)
|
|
- 관광안내(각코스 출발전 명소 소개등 학생용유인물 배부) 및 레크레이션 계획 (5점)
|
|
o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30점)
|
- 객실수준(등급,청결도,편의성,안전성,객실 간 소음, 음향시설등) (5점)
|
|
|
- 객실수용여건(면적 대비 실당 배치
인원 및 동일건물 수용 여부)(5점)
|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야간
안전요원 운영 여부(5점)
|
|
- 전용 강당 현황 (면적,안전성,
음향 및 조명시설) (5점)
|
|
- 기타 편의시설 현황 및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5점)
|
|
- 숙박지 식사 제공 능력(조․석식)
:메뉴,좌석수,위생안전,가격,
보존식 보관유무 등 (5점)
|
|
o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15점)
|
- 차량의 년식, 동일회사,
동일색상 여부 (6점)
|
|
|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운전 경력 등)(3점)
|
|
- 현지식사제공능력(메뉴,좌석수,
위치,위생안전,보존식보관유무)
(6점)
|
|
o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3점)
|
|
|
- 문화재해설사 배치유무(3점)
|
|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4점)
|
|
[붙임9]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낙찰자만 계약시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효명중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170명 (학생 160명, 교직원 10명)
3. 기 간 : 2025. 5. 13.~2025. 5. 15.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항 목
|
내 역(학생기준)
|
1인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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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비 고
|
교
통
비
|
차 량 비
|
|
|
|
|
|
경
비
|
숙 박 비
|
|
|
|
|
|
입 장 료
|
|
|
|
|
|
식 비
|
|
|
|
|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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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
|
|
|
|
|
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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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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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경비합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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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
|
인솔교사
|
차 량 비
|
|
|
|
|
|
숙 박 비
|
|
|
|
|
|
입 장 료
|
|
|
|
|
|
식 비
|
|
|
|
|
|
인솔교사 경비합계 (B)
|
|
|
|
|
총 견 적 금 액 : 원
|
[붙임10]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효명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경기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효명중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효명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효명중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효명중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효명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효명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효명중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