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 – 22호
업무용차량 임차(리스) 용역 시행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업무용차량 임차(리스) 용역
나. 임차기간: 차량 인수일로부터 48개월
다. 예 산 액: 71,8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리스료 x 48개월)
라. 과업범위: 상품정보서,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매 해당연도 1년 단위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며,
1차분 계약은 차량인수일로부터 해당연도말일까지로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액 산정합니다.
계약 시 실제 용역 개시일(차량인수일)부터 정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마감일시 : 2025. 03. 06. 10:00 ~ 2025. 03. 13.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3. 13. 11:00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동 입찰이 유찰되어 상황에 따라 재입찰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시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춰야합니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한 리스(시설대여업)으로 신고한 업체(업종코드:1196)로써 차량임대(리스, 렌탈) 및 유지관리서비스 가능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기존 공고에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공고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된 경우로써 참가 자격을 확대합니다
5. 입찰방법
가. (총액, 전자,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제7호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모든 계약이 제한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 또는 낙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되 적격심사 기준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7.745%)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적용기준
- 이행실적 평가는 금액으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사업금액 금71,808,000원 대비 최근 5년(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이행 완료된 동일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 용역 이행실적이란 차량 리스를 수행한 과업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금액)을 말하며(아직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실적 제외), 실적 적용에 대한 최종판단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시 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 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참가업체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초안 송신일(초일 포함)로부터 5일 이내에 초안에 응답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시, 그리고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낙찰결과 및 금액에 대한 월간 단가로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경상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차.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기준 제출서류작성요령 제출방법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적격심사 서류 기재방법 미숙지, 증빙서류 미제출, 서류제출 마감 기한 초과, 기재오류 등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계 법규 ․ 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바.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사재무팀(054-850-4513)
2) 납품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안전감사실(054-850-4522)
사. 개찰결과는 개찰집행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3. 05.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자 (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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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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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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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 서약서
1. 당사는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학력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직원들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3. 당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당사는 직원의 자발적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금지하겠습니다.
5. 당사는 안동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언론사, 업무계약자, 시민단체, 시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존중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6. 당사의 사업이 행해지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및 재산 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당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8. 당사의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공단의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10.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사는 인권과 관련한 공단의 점검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계약에 앞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