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501512-00 공고일시  2025/03/05 09:45
공고명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기관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
공고담당자 (☎: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0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3/13 10: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3/05 10:00 ~ 2025/03/1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3/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17,917,000 원
   
배정예산
5,517,917,000 원
   
추정가격
5,016,288,182 원
낙찰하한율
7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제2025-00000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 개요

설계금액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고속국도 제30호선 서산-영덕(대산-당진)간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폐콘크리트 : 104,736톤

○ 폐아스콘 : 20,609톤

혼합건설폐기물 : 18,084톤

금5,517,917,000원

착수일로부터

2030.12.31까지

  * 시점 :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 당진시 사기소동

 **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지문인식전자입찰, 건설폐기물적격심사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3. 5. 10:00 ~ 2025. 3. 13. 10: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3. 13.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①, ③항 또는 ②, ③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의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여야 함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 포함)” 허가를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보완에 한하여 가능]

  ① 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② 구성원수 :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③ 대 표 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종합)처분업체

  ④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먼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수급체 구성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구성원으로부터 전자서명에 의한 인증을 받은 후 본인의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분담내역에는 출자비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모든 권리를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⑦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공사 「공동계약 운영기준」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움말/입찰/입찰참여/공동수급협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9조에 의거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으니,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우리공사「공동계약 운용기준」제9조 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서산아산건설사업단 품질안전부(☎041-415-6355)에 비치된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서 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2025.01.03.)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1.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용역】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평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는 1~4공구의 중간지점[충청남도 서산시 대호지면 사성리 162-2]으로부터 평가합니다.

  ③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 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의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자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 「과업지시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및 입찰담합 관련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기타사항

 ①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입찰실시 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 사업단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④ 본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건입니다.

  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낙찰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의거 인지세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인지세를 50%씩 균등 분납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의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구매 사이트는www.edoc-revenuestamp.or.kr이고, 이용방법은 KTNET ☏ 1522-9501(평일09:00~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TNET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획재정부 위탁업체

  ⑦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⑧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본 건이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찰 안내사항

 

 ☞ 타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개발팀(☎ 070-7790-0562~3)

 ☞ 당해 시방서 등 관련사항 : 서산아산건설사업단 품질안전부(☎041-415-6355)

 ☞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서산아산건설사업단 보상관리부(☎041-415-6322)

 ☞ 입찰․계약 집행기준 검색 및 입찰결과 확인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 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5627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처(☎ 054-811-1256)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보상관리부(☎041-415-6322)

 ☞ 시방서, 계약이행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품질안전부(☎041-415-6355)

 ※발주 및 계약 담당기관 :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

  ☞ 주소 : (우)31198,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2길 17(제아빌딩 4층)


2025. 3. 5.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장

[별 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1.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5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15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100│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15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1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50)

가.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8)

수집ㆍ운반

9

 A. 100%이상 : 9

 B. 80%이상 ~ 100%미만 :  8

 C. 80%미만 : 7

중간처리

9

 A. 150%이상 : 9

 B. 100%이상 ~ 150%미만 : 8

 C. 100%미만 : 7

나.당해용역

   수행능력

   (32)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6

 A. 100%이상 : 6

 B. 50%이상 ~ 100%미만 : 5

 C. 50%미만 : 4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3

 A. 100km 미만 : 3

 B. 100~150km 미만 : 2.85

 C. 150~200km 미만 : 2.70

 D. 200km 이상 : 2.55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6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2.0

1.7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1.3

1.0

  b.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5

 B. 기본배점 : 4.0

순환골재 품질인증

6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0.5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35

 B. 기본배점 : 5.5

용역이행능력평가

5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30

0.60

B

20

0.45

C

15

0.30

D

6

0.15

기본배점

-

4.40

2.

경영

상태

(2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0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20.0

AA+, AA0, AA-

A1

20.0

A+

A2+

19.85

A0

A20

19.70

A-

A2-

19.55

BBB+

A3+

19.40

BBB0

A30

19.25

BBB-

A3-

19.10

BB+, BB0

B+

18.95

BB-

B0

18.80

B+, B0, B-

B-

18.65

CCC+ 이하

C이하

18.50



[별 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