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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685411-000 공고일시  2025/03/05 09:50
공고명 (긴급)「기술보증기금 통합리스크관리 개선 연구」
공고기관 기술보증기금 수요기관 기술보증기금
공고담당자 방재교(☎: 051-606-739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0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3/2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기술보증기금 통합리스크관리 개선 연구」

입 찰 공 고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방재교 차장 ☎ 051-606-7397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리스크준법부, 임수영 대리 ☎ 051-606-7379

 

‘25.3.5.(수)

                               기술보증기금 리스크준법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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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 업 명: 「기술보증기금 통합리스크관리 개선 연구」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o소요예산: 금 오천만원(\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

o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o입찰방법: 전자입찰

o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

o공동수급 허용여부: 불허

o입찰일정

  1)사전규격공개: ‘25.2.28.(금)

  2)입찰공고: ’25.3.5.(수)

  3)가격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 ‘25.3.18.(화) 10:00

  4)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25.3.24.(월) 14:00 예정

  5)가격입찰서 개찰: 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이후

o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1257, ‘24.12.30)에 따라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의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이 가능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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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됨)

  1) 가격입찰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입력 및 제출

   o 접수 개시일시: ’25.3.5.(수)

   o 접수 마감일시: ‘25.3.18.(화) 10:00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➁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서류: 방문제출/우편제출

   o 접수 개시일시: ’25.3.5.(수)

   o 접수 마감일시: ‘25.3.18.(화) 10:00

   o 제출장소: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10층 리스크준법부 임수영 대리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5.3.17.(월))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입찰 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5.3.17.(월))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는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미제출 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산출근기표는 제출시에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과업이행에 필요한 총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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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25.3.17.(월)) 18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라. 본 용역의 특성상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참고사항1.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본건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 본 용역은 ‘학술ㆍ연구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한편, 과업 수행에 있어 통합리스크관리체계 및 기법 등에 관한 고도의 특수한 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합니다.

 - 따라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입찰 참가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을 포함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생략>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생략>

 ②∼④ <생략>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나∼마. <생략>

   3. <생략>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생략>


【참고사항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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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부 수

비 고

입찰

참가

신청

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1

2. 입찰보증급지급각서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2

3. 가격산출근기표ㆍㆍㆍ ※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실 것

1부

제안요청서

서식3

4.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6.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원

1부

제안요청서

서식4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계약실적(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 상대기관 직인 날인본)

7. 연구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이력서 및 해당분야 연구논문실적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5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논문 실적으로 사본 첨부

8. 제안서 및 부속 제출서류

원본 1부

사본 10부

 

  * 원본은 기관명 기재, 사본은 기관명 미기재

9.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사업장)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6

11.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7

12.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1부

제안요청서

서식8

13. 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9

14.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 보안서약 확인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10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단계에서 제출하여도 무방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11

16. 입찰자격 확인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12

17. 각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13, 필수

1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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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등록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5.3.17.(월))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7.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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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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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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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5.3.24.(월) 14:00(예정)

  2) 장소 : 기술보증기금 본점 회의실(부산 소재)

   o 제안자별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제안자의 본건 용역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가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o 입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합니다.

       - 사업관리자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o 제안서 평가 결과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더한 최종 합산 점수로 산출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및 합산점수 통지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로 갈음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영업비밀 및 타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제안서 평가 기타 진행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증기금 내·외부 사정에 따라 화상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가업체에 개별 통지 예정

 나.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o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o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o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기술보증기금 입찰진행관 PC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2) 기술능력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기술보증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평가 실무협의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능력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5-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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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배점이 같은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요청서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결정합니다.

 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평가(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6.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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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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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o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o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입찰공고문 상단의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시 낙찰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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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건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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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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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 입찰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행복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제 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건으로, 기술보증기금 협약은행인 KB국민은행의 ‘KB상생결제론’ 또는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론’ 또는 하나은행의 ‘하나동반성장론’ 또는 기업은행의 IBK상생결제론” 또는 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또는 NH농협은행의 ’NH다같이성장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금이 지급(2차 이하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포함)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카.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타. 기술보증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