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R25BK00673356-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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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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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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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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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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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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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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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다. 추정금액 : 178,640,000원(VAT 포함)
라. 폐기물 예상 발생량(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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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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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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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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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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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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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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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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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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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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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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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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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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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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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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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추진되며, 계약단가는 우리공사에서 산출한 추정단가에 낙찰율(입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적용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금액(원미만 절사)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상기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발생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우리공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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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투찰하고, 계약체결 시 상기방법으로 단가계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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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단가계약, 계속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6778)” 허가를 받은 자로써 “폐합성수지류(51-31-01)”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자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비배출시설계)(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자
※ 단, ‘나’항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 수집·운반업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항의 내용을 갖추지 않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적격심사 시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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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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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참여 가능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2개 사 이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허용합니다.
나.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 “종합”, “중간” 또는 “최종”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야 합니다.
다. 폐기물 “종합”, “중간” 또는 “최종”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 분야에 한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비배출시설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분담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대표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진행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회 : 별도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5년 3월 12일 18:00까지
2) 신청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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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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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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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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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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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제출일시 : 2025년 3월 11일 14:00 ~ 2025년 3월 13일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1시간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178,640,000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비공개
8.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가격점수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낙찰하한율 84.245% 미만 투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 본 용역의 적격심사 중 ‘이행실적’은 ‘동등이상용역’에 대하여만 평가합니다. 여기서 ‘동등이상용역’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재활용’을 포함한 용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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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붙임2] ‘적격심사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붙임2]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17529, ’24.12.23)”에 따릅니다.
나. 가격입찰 결과 동가 입찰자 발생 시에는 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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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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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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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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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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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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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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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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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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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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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자가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우리공사 “용역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제도”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은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계획서(별도양식)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우리공사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안내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우리공사 관련사항은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되어 있음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입찰공고 및 기타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기간동안 발생하는 추가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 위 홈페이지의 ‘입찰공고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최저임금법 준수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에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 안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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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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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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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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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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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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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서 등 사업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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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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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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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41-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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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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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팀
|
김원군
|
032-741-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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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적격심사 기준 1부. 끝.
2025년 3월 5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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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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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과업내용서
“별도 첨부”
[붙임2]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미만)의 폐기물처리용역)
※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17529, ’24.12.23) [별표4]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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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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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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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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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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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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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
3.기술능력
|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
9
|
9
|
나. 기술 보유상황
|
1
|
1
|
4.신인도
|
|
+4.25~
△5.0
|
+4.25~
△5.0
|
계
|
|
40
|
30
|
Ⅱ.입찰가격
|
※ ①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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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70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공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
|
△20
|
합 계
|
|
100
|
100
|
①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
계산식
|
예외사항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ㅇ평점(점) = 배점한도-4×
|
(
|
88
|
|
입찰가격
|
)×
|
100
|
100
|
예정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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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필독] 본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용역’ 사업은 ‘동등이상용역’에 대하여만 평가합니다. ‘동등이상용역’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포함) 재활용’을 포함한 용역을 말합니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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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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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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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점)
|
비 고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
가. 동등이상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20
18
16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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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
8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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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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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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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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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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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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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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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동등이상용역과 유사용역을 합산하여 평가하거나 동등이상용역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필독] 본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용역’ 사업은 ‘동등이상용역’에 대하여만 평가합니다. ‘동등이상용역’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재활용’을 포함한 용역을 말합니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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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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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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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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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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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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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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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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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보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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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신기술(NET)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품질인증(GR)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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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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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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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③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