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5-25호
용역입찰공고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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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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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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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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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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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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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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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8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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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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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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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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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7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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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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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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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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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7,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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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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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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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① 용 역 명 : 2025년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② 수요기관 : 노원구청(토목과)
③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총 물량 : 2,200톤) ※ 용역설명서 참조
(폐콘크리트 1,500톤, 일반폐아스콘 500톤, 절삭폐아스콘 200톤)
④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12.31.까지
2. 입찰방식
①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용역으로, 추정물량에 대한 총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톤당 단가를 산출하여 실제 처리량만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②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토목과 황하은(☎02-2116-4154)으로 문의
3.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을 등록하고,
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③ 단, 서울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④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해당될 경우)
①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분담비율 : 수집·운반업체 29.8%, 처리업체 70.2%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 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3. 12. 18:00 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고, 대표사 승인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 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 협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전판정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를 배제하므로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②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③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능력 평가
▸분담비율 : 수집·운반업체 29.8%, 처리업체 70.2%
1) 수집․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
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
2)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
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나)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토목과 황하은 ☎02-2116-4154)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3)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
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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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찰결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추첨(G2B)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 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⑥ 최종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구금고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원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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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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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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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운용미숙 등으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 동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3. 입찰 정보제공
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및 운용미숙 등의 장애발생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② 용역내용 및 참가자격 : 노원구청 토목과 (☎02-2116-4154)
③ 계 약 및 입 찰 : 노원구청 재무과 (☎02-2116-3467)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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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