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용역-제2025-04(용역)
용역 입찰 공고
|
|
|
|
|
|
|
|
|
|
|
|
|
|
|
|
한국문화정보원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한국문화정보원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 행동강령책임관 (감사담당 ☎ 02-3153-2855)이나 홈페이지(https://www.kcisa.kr) 고객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고 명: 2025년 공공누리 홍보마케팅 용역
1-2. 수요기관: 한국문화정보원
1-3. 계약방법: 제한경쟁
1-4. 분할납품: 불가
1-5.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1-6. 사업금액: 80,000,000원(부가세포함)
1-7. 입찰방식: 전자입찰
1-8. 공동계약: 불허
1-9. 계약기간: 계약일 ~ 2025.12.19.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마감
2-1. 제출기간: 2025. 03. 17(월). 10:00 ~ 2025. 03. 19(수). 10:00
2-2. 개찰일시: 2025. 03. 19(수). 11:00
3. 입찰참가 자격
3-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01, 9902, 9999)으로 등록한자
3-2.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3-3. 본 사업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해당시)
4-1. 구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4-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 시)
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6-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6-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6-3.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6-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 시)
7-1.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7-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7-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7-4.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및 개찰
8-1. 제출방법: 전자제출
8-2. 제출처: 나라장터에 의한 온라인제출
8-3.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8-4.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5.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9-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
9-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제한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e-발주시스템“제안>제안내역확인”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9-3. 제출서류
-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별첨 서식 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정성적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획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4호] 하도급 계획서 1부(제안서에 필수 첨부)
※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하도급 계획 없음”으로 작성하여 정성적 제안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료 1식(정성제안서요약)
- 정량제안서 1식(정량평가 관련 내용 첨부)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1)~(3)를 제출하여야 함.
9-4.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제안서 제출 이후~평가일 전일까지)
9-5.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고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자는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8-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보증금의 납부
12-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2-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2-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하며, 반드시 e-발주시스템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4.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13-5.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13-6.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참조)를 숙지하고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7.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첨부 문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4. 제안서 평가
14-1. 평가기관: 수요기관
14-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총괄 PM이 진행)
1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5-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15-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15-3.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6. 연락처
ㅇ 입찰관련 문의: 경영관리팀(02-3153-2842)
ㅇ 용역관련 문의: 공공저작물팀 이의현 주임(02-3153-2836)
2025년 2월 26일
한 국 문 화 정 보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