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618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민채(☎ 02-2133-3257)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실적, 평가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 이선미 (☎ 02-2133-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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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 2025년 디자인 인재양성 사업 운영 용역
② 용역내용 : 첨부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③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12.20.까지
④ 용 역 비 : 금1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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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5년 3월 24일(월) 10:00 ~ ’25년 3월 26일(수) 16:00까지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5년 3월 25일(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디자인산업담당관 방문제출)
· 일 시 : ’25년 3월 26일(수)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산업지원팀(☏ 02-2133-9327)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12층)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동시에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 상기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
⑦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2. 경쟁형태: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하여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 가능한 용역임
4)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음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 ※ 디자인산업담당관 제출
① 사업제안서 10부
- 내부 보관용(정량적+정성적 평가) 제안서: 2부
※ 용역사 일반현황, 인력상황 등 포함 / 표지에 회사명, 대표자명 기재 및 날인
- 외부 평가용(정성적 평가) 제안서: 8부
※제안요청 내용만 표기 / 표지 및 내부에 회사명, 대표자명 등 업체식별정보 비공개
② 가격입찰서 1부【별지서식 8】
- 산출내역서 포함, 업체식별정보(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등) 비공개, 밀봉날인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③ 사업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PPT 파일)가 담긴 USB 1개
④ 제안서 제출공문【별지서식 9】
⑤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서식 10】
⑥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⑧ 재정 건실도 관련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⑨ 실적 증빙서류 1부
- 민간 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3천만원 이상 유사사업 수행실적
(디자인 및 기타 분야 교육, 컨설팅, 인력양성, 인턴십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⑩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 별지서식 11】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⑫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별지서식 12】
⑭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 별지서식 13】
⑮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각서 1부 【 별지서식 14】
⑯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별지서식 15】
⑰ 서약서 1부 【 별지서식 16】
⑱ (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별지서식 17】
- 신분증 지참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관련 법령 기준을 따라 공개합니다.
·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은 별도로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마. 이미 발표된 적이 있거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제안내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 이후라도 흠결이 발견된 경우(특히, 용역완료 이후에 결과물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ㆍ분쟁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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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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