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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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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86211-000 공고일시  2025/03/05 11:28
공고명 누리파크 테마정원 조성사업 외 1개사업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장수군
공고담당자 박주호(☎: 063-350-222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1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3/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3/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7,094,000 원
   
배정예산
127,094,000 원
   
추정가격
115,54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장수군 공고 제2025-30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누리파크 테마정원 조성사업 외 1개사업 실시설계용역

개    요

실시설계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위    치

장수군 누리파크 일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127,094,000원

(금일억이천칠백구만사천원)

추정가격

금115,540,000원

부가가치세

금11,554,000원

※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03.10.(월) 10:00

2025.03.12.(수) 10:00

2025.03.12.(수) 11:00

장수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서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신고(등록)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조경, 상하수도,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같은 부문의 신고(등록)필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4. 견적서 제출자격 “가, 나, 다”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용역별 구성비율 : 실시설계 94.6%, 측량조사 5.4%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5.03.11.(화) 18:00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완수(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되,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수(준공)된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 조경 관련 실시설계용역

       ※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 : 115,540,000원

       ※ 공동수급 시 이행실적 평가점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이행실적만 반영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용역명란 또는 용역개요란에 평가대상 용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역실적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관광산업과) 판단에 의하며, 실적증명서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의 확인 및 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및 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 처리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해진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관련 조치합니다.

  사.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장수군청 관광산업과

(063-350-2349)

장수군청 재무과

(063-350-2227)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5일


장 수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