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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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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01607-00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3/05 14:01
공고명 2025년 부안지사 관내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공고기관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
공고담당자 (☎: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0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3/14 09: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3/06 09:00 ~ 2025/03/14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14 09:00 개찰(입찰)일시 2025/03/14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840,000 원
   
배정예산
54,840,000 원
   
추정가격
49,854,546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제202501607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설계금액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2025년 부안지사 관내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470톤

- 폐아스콘 : 1,301톤

금 54,840,000원

착수일로부터

2025.12.31까지

  ※ 본 건의 폐기물 물량은 추정량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설계금액은 상차, 운반, 중간처리비, 계근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건설폐기물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3.06. 09:00 ~ 2025.03.14. 09: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3.14. 10: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야 함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 포함)” 허가를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단,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종합처분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함

  ③ 상기 ①항 또는 ②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① 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② 구성원수 :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③ 대 표 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종합) 처분업체

  ④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먼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수급체 구성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구성원으로부터 전자서명에 의한 인증을 받은 후 대표사의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분담내역에는 분담분야(출자비율이 아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 우리공사 「공동계약 운용기준」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⑦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모든 권리를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⑧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공사 공동도급계약 운용기준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대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의 “도움말/

    입찰참여/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9조에 의거,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으니,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

     련 서류상의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 또

     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부안지사 도로안전팀(063-714-6342)에 비치된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 설계가격의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서 환경부고\시 제2019-179호(2019.10.08.)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동 기준(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결과 동가발생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 없이 임의로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제27조의 규정 등에 의거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 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자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 「과업지시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사항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①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8조의2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②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 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 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①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낙찰자가 계약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하며,「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의거 인지세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인지세를 50%씩 균등 분납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조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www.edoc-revenuestamp.or.kr) 

  ③ 상기 제6조와 관련 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즉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서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⑤ 본 폐기물 물량은 추정치로써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⑥ 입찰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⑦ 본 용역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붙임 3]참조)


 

입찰 안내사항

 

 ☞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개발팀(☎ 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고객지원부(☎063-714-6314)

 ☞ 당해 용역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도로안전부(063-714-6342)

 ☞ 입찰관련 제 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9) 및 부안지사장(☎ 063-714-6301)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고객지원부(☎ 063-714-6303)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도로안전부(☎ 063-714-6304)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콜센터 1533-0092

 

부안지사 주소 및 위치

 

 o 주소 : (우)56324 전북 부안군 줄포면 주을로 228-18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

  o 위치 : 서해안고속도로 줄포 IC 진출 후 부안방향 10M 좌측

2025.  03.  06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장

첨부1

 

평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2019.10.08.)]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2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대상 이상에 해당되는 자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6

 

 

2. 부정당업자 제재

 가. 최근 2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06

3.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20 ×│()×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2억원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4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20)

가.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6)

수집․운반

3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6

 C. 80%미만 : 2.2

중간처리

3

 A. 150%이상 : 3

 B. 100%이상 ~ 150%미만 : 2.6

 C. 100%미만 : 2.2

나.당해용역

   수행능력

   (1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2

 A. 100%이상 : 2

 B. 50%이상 ~ 100%미만 : 1.6

 C. 50%미만 : 1.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2

 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4

 C. 150~200km 미만 : 1.88

 D. 200km 이상 : 1.8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2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0

0.88

환경·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건설분야 외 신기술

0.65

0.53

  b.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3

 B. 기본배점 : 1.0

순환골재 품질인증

4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용역이행능력평가

2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6

0.24

B

4

0.18

C

2

0.12

D

1

0.06

기본배점

-

1.76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회사채․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0.0

AA+, AA0, AA-

A1

10.0

A+

A2+

10.0

A0

A20

10.0

A-

A2-

10.0

BBB+

A3+

9.94

BBB0

A30

9.88

BBB-

A3-

9.82

BB+, BB0

B+

9.76

BB-

B0

9.70

B+, B0, B-

B-

9.64

CCC+ 이하

C이하

9.58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하며, 이행능력 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단위 사업장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행능력 평가

   1) 수집․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나)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3)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집·운반 능력 평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서 ‘1일 수집․운반능력’은 평가대상 차량의 대수, 차량별재량 및 운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운반횟수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다만, 도로여건 및 교통량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운반거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운반횟수 산정기준>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10km미만

40.98

11.71

55~65km미만

123.84

3.88

10~17km미만

50.98

9.42

65~75km미만

140.98

3.40

17~22km미만

60.98

7.87

75~85km미만

158.12

3.04

22~27km미만

70.98

6.76

85~100km미만

175.27

2.74

27~35km미만

80.98

5.93

100~150km미만

-

2.34

35~45km미만

100.98

4.75

150km이상

-

2.00

45~55km미만

106.69

4.50

 

 

 

주)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5) 운반거리 평가

     가)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에 GIS 기반 좌표 또는 대표 주소지가 제시된 경우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입찰참가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地圖上)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배출현장경계선에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나)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는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한다.

   6)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가) 신기술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한다.

     (2) 건설분야 중간처리 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 등 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90%(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하고, 특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70%의 배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한다.

     (4) 신기술 중 인·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중간처리 신기술”이라 함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파쇄․분쇄, 분리․선별, 세척 등의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제품 생산 공정의 적용기술은 제외한다)을 평가받은 신기술을 말하며, “기타 신기술”이라 함은 그 외의 신기술을 말한다.

     다)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이를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인정서 및 특허등록 원부 사본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는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동 협회에서는 발행 전 반드시 서류심사 및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기술적용시설의 설치․가동 여부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심사자는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편성․운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협회에 제공하고, 협회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7)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

     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만 보유하더라도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한다.

   8) 용역이행능력 평가

     가)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한다.

     나)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1)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A등급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D등급의 평가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및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하며, D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라) 중간처리 용역이행실적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관련 서류 미제출 등으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업체 평가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합병 전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각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따른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상시 고용 근로자가 50명 이상)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 따른 의무고용률(3.1%)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100% 구성한 것으로 적용한다. 

   3)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는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 발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 업체에 대한 가점은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근 2년 내 공제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마.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1) 공동수급체는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2)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써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 이행실적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나목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과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신인도,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에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또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대표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는 각 업체별 거리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첨부2

 

 임직원 명단 확인서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이름

직 위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임원

 

 

 

 

 

 

 

 

 

 

 

 

직원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장 귀하

첨부3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용역 2억1천 미만 시)

담당자

팀장

기관장

 

 

 

사업명

 

업체명

 

계약기간

‘00.00.00∼

‘00.00.00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및 예산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5

 

 

- 안전 예산 현황

5

 

 

3. 종사자 의견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10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 근로자 참석 여부

5

 

 

5.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6.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10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평가등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추락, 낙하 협착) 작업

 - C등급 이상 : A, B등급 이외 작업

A. 안전보건관리체제(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10점)

- 안전 전문인력(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5

3

2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예산현황(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5

3

2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 (5점)

구분

우수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2

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25점) 

4-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4-2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 적정하게 작성됨

② 보통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내용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결여됨

4-3 근로자 참석(5점)

구분

우수

미흡

해당 사업 근로자 참석여부

5

2

① 우수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참여함

② 미흡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미참여함


5. 안전점검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교육실적 및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10

6

3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7.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미작성되어 있음


8. 비상대책(5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2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