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 수 의 입 찰 공 고 문
1. 본 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5년 국지공역감시체계(ADAM) 유지보수
나. 용역범위 : 유지보수용역
다. 예산금액 : ₩69,087,92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5. 12. 31.까지
마. 용역현장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일대 등
바. 주요일정 :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03. 05.(수)
2) 견적서 제출 마감 : '25. 03. 11.(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5. 03. 11.(화) 10:30 국방전자조달사이트
사. 과업내용
1) 국지공역감시체계(ADAM) 장비는 RU9 SENSOR와 연동되어 운영되는 장비로 부대
內 1개, 기지 外 8개, 총 9개의 RU9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지보수시 해당 지역 방문
계획 및 비계획 정비를 수행하여야 함.
2) 정비사 소요인원 : 계획 및 비계획정비 인원 2명(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1명)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에 대한
상세내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24. 4. 2.) [별표2]을 따른다.
3. 공개수의계약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업체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문(3572)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을 등록한 업체
2)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기타 무선장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조업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27211). 기타 무선 통신장비(26429)]으로 1개 이상 등록된 업체.
※ 낙찰 전 확인 예정이며 조건 미충족 시 자격미달로 간주
4. 공동계약 : 미허용
5. 입찰(제출한 견적서)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사.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계약상대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견적서 제출
가. 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예정가격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입찰참여업체가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계약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또는 계약포기 시(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읽기가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 방해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찰과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국방민원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진행 및 체결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파.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 특정 원가비목에 대해서는 계약완료 후 정산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하며,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세부 정산기준 및 절차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또한,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가격을 제출하기 전에 기초예비가격 작성시 반영된 각 비목별 금액을 해당 원가부서를 통해 확인하여 입찰가격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예비가격 작성시 적용된 각 비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예가율 및 낙찰률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의 각 비목별 금액을 결정(산출내역서도 동일하게 작성) 합니다.
(계약체결시 사후원가 검토대상 비목(불확정비)의 금액은 사후원가 검토대상 비목의 조사금액과 조사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확정)
2) 사후정산 대상비목은 계약이행 후 계약금액 중 해당비목의 금액을 정산하여 계약특수조건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 합니다.
10. 일괄하도급 금지 대상사업
가.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내사항
가. 입찰관련문의전화 : (043)200-2207 입찰담당(중위 이수진)
나. 사업관련문의전화 : (043)200-4646 과업담당(상사 장성재)
다. 감찰관련문의전화 : (043)200-2022 감찰담당(상사 이수명)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5.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