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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500665-00 공고일시  2025/03/05 16:25
공고명 부산명지2단계 훼손지복구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0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3/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1,280,000 원
   
배정예산
71,280,000 원
   
추정가격
64,8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공고)전자입찰공고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 재직 현황 확인서”   (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

 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누락 등 포함)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용역기간

사업예산(설계금액)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부산명지2단계 훼손지복구사업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단, 협의완료시까지)

- 설계금액 :  71,280,000

- 추정가격 :  64,800,000

- 부가가치세 : 6,480,000

2025.03.07.

(10:00)

2025.03.11.

(10:00)

2025.03.11

(11:00)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붙임)과업내용서」등을 통해 자세한 과업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에 대하여는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팀(☎051-719-8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모 및 위치 : 훼손지 복구사업 : 11,995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153-1 일원)

  * 주요 과업내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의 규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 안전부 고시 제2023-63호)의 업무내용을 충족할 수 있는 업무범위,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자세한 과업내용은「과업내용서」참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도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하도급 관련사항 : 불허


7.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8.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메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의 자세한 절차는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 매뉴얼” 상의 「지문인식 사용자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받은메세지조회”→“메시지유형: 입찰서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공사「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기초금액 :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건명 선택 후 조회가 가능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시 공개합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09.25.)의 [별표3 기술용역]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에 등록된 자료와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과 입찰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G2B에 등록하지 않고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적격심사항목 중 “특별신인도” 평가 시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실적(용역이행완료시점 기준, 부가세 제외)금액을 적용하며, “당해용역 실적"의 인정범위는 우리공사 「영향평가분야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 [별표3] ‘유사용역 인정범위’에 제시된 “단지” 및 “조경” 공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재해영향평가용역’ 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의 실적금액이 타 과업의 용역실적 금액과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고 변경협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공 종

실적인정 대상용역 및 인정범위

재해영향평가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행정계획, 개발사업)용역

단지, 조경

100 %

100 %

   

   ※ 실적증명서(상기 내용이 필히 명기되어야 함)는 공공기관 또는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발주 용역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증빙서류(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협의완료 공문 등)를 첨부 시 실적으로 인정함.


   ※ 실적증명서 제출시 상기 실적인정 대상용역의 준공금액이 별도 구분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도급 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단,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실적은 참여 지분율을 적용함.


   ※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기술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자간(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 참여)에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음.


   ※ 실적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팀 (☎051-719-8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 대상자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마.항의 방법으로 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우리 공사가 지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LH e-Bid →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www.전자수입인지.kr)에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d-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구매    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


13. 기타사항


 가.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별도 첨부된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인쇄비는 PS항목으로 설계용역비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며, 그 정산기준은 과업내용서를 따라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인쇄비

비고

금액

3,479,600

VAT 제외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자연재해대책법」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행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제75조 관련)의 2. 개별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2조 관련)의 2.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사는「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에 따라 대행자에게 경고장 및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라. 입찰자는 붙임의「과업내용서」,「용역적격심사기준 한시적 운영방안」,「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 및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리 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및「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당해 기술용역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공지사항 ① LH 전관 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   운영방안 시행 예고(’23. 09. 22)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 09. 25)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

LH IT기획처   

(☎055-922-6206,6207,6197)

-

용역내용 관련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팀

(☎051-719-8512)

-

입찰․계약관련 사항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51-460-5932)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03.  05.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

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