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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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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77155-000 공고일시  2025/03/05 16:22
공고명 당포 승전지 순례길(한산대첩 출정길) 조성사업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공고담당자 김세리(☎: 055-650-44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1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3/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18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3/18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88,000,000 원
   
추정가격
8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통영시 공고 제2025-517호



「당포 승전지 순례길(한산대첩 출정길) 조성사업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당포 승전지 순례길(한산대첩 출정길) 조성사업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5일


통   영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당포 승전지 순례길(한산대첩 출정길) 조성사업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금88,000,000원(금팔천팔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해야 하며,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마. 공고기간: 2025. 3. 5.(수) ~ 3. 18.(화)


2.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G2B)”라 함)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2)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면허 보유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계약은「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함.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조치 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입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2)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5)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6) 기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에 의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5. 3. 18.(화) 09:00 ~ 18:00

  나. 장    소: 통영시청 1청사 관광지원과(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2층 / ☎055-650-0562)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팩스, 택배, e-mail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5.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5. 3. 5.(수) ~ 3. 18.(화)

• 통영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2. 질의 및 답변

접수: 2025. 3. 6.(목) ~ 3. 7.(금)

회신: 2025. 3. 10.(월)

• 통영시 관광지원과 담당자

  (e-mail: cusk0207@korea.kr 접수)

• 접수 e메일로 회신 ※우편, 전화 등 불가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5. 3. 18.(화) 09:00 ~ 18:00

• 제출장소: 통영시청 1청사 관광지원과

• 제출방법: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4. 제안서 평가

2025. 3. 24.(월) 14:00

• 장소: 통영시청 회의실

• 추진일정 및 장소 변동 가능

5.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2025. 3. 28.(금)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 통보)

6. 협상 및 계약 체결

추 후 통 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통영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통영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 명부 상 고유번호 추첨 예정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통영시 심사기준(제안서 심사)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7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붙임서식)로 대신한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됨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시까지【붙임 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모든 입증서류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마. 제안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055-650-4426)로,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지원과(☎055-650-0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 2】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