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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87767-000 공고일시  2025/03/05 16:28
공고명 2025학년 창녕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상남도창녕교육청 창녕중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창녕교육청 창녕중학교
공고담당자 민숙경(☎: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0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3/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070,560 원
   
배정예산
36,070,560 원
   
추정가격
35,776,01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창녕중학교 공고 제2025-4호


2025학년도 창녕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그림입니다.

 

 

 

 

 

 

☎ 견적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녕중학교 행정실(☎055-533-2453)

 •과업설명에 관한 사항: 창녕중학교 교무실(☎055-533-2452)

[유의사항]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과업설명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학년도 창녕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용 역 현 장

서울 경기 일원

용 역 기 간

2025. 5. 21.(수) ~ 2025. 5. 23.(금) [2박 3일]

용 역 개 요

과업설명서(특수조건)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36,070,560원

35,776,015원

294,545원

기타사항

1. 기초금액(수학여행 위탁) 포함내역: 학생 101명, 인솔교사 7명의 숙식비(2박 2식), 현지식사(중석식 4식), 입장료(에버랜드, 수원화성), 전세버스임차료(40인승이상 차량 3대, 주차비, 통행료, 운전자 숙식비 각종 봉사료 포함), 알선수수료, 인솔관리요원(1명), 야간안전요원(1명), 여행자보험료,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경비를 포함한 경비일체

   ※ 인솔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단가로 적용함.(단,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및 교직원의 1인당 경비를 명시해야 함

2.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3.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학생, 단체할인 적용 등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할인되는 금액으로 적용해야합니다.

4. 일정 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에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하고, 소요되지 않는 입장료(관람료)에 대한 경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 제출(산출내역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봄.

6. 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 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항목(버스임차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일정 및 인원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이 취소, 연기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청구 불가함.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창녕군, 밀양시, 의령군, 합천군, 함안군,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창녕군, 밀양시, 의령군, 합천군, 함안군,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이 안 될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견적참가가 가능합니다.(필요시 신청증빙서류 제출)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 반드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 참가신청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5. 3. 6.(목) 09:00 ~ 2025. 3. 13.(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행규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3. 13.(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3:00까지 개찰은 14: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각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도급 용역 사업 안전보건 준수 및 계획서 제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선 순위 견적 제출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세부계획(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등)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5.



창녕중학교장















 

【별지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녕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별지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녕중학교장 귀하



<별표 3>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진영대흥초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